(서울=연합뉴스) 김종수 기자 =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문제의 해법을 민간주도의 3단계 과정을 밟아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재협상을 접고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통상규범에 어긋나지 않도록 민간업체가 주도하는 방식에서 해법을 찾기로 한 것이다.
대신, 민간 주도 해법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별도의 실효성 확보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5일 미국산 쇠고기 논란과 관련, "미국 쇠고기 수출업계의 월령 구분표시(라벨링)와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는다는 국내업계의 결의,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를 수출하지 않는다는 미국 업계의 결의 등 3단계 절차를 통해 해법을 찾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구상하는 3단계 조치중 월령 구분표시는 카길과 타이슨푸드 등 유력 5개 업체가 120일을 시한으로 30개월령 구분표시 방침을 내놓은 바 있으나 한국에 수출하는 업체 전체가 이를 수용할 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태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전체 업체가 구분표시에 동의하지 않으면 구분표시를 한 곳에서만 수입하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2단계 조치인 국내 수입업자들의 자율결의는 현재 한국수입육협의회(가칭)를 중심으로 추진중이어서 30개월령 이상 수출을 하지 않겠다는 미국 육류수출업계의 결의가 이 해법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특히 한.미 양국 정부는 이 과정에서 외관상 일체 개입을 하지 않는 자세를 취할 방침이다. 통상당국 관계자는 "WTO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과의 충돌 가능성을 감안해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민간 주도 형태로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부가 재협상 대신 민간 주도 해법을 실행할 경우 정책의 '실효성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당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외관상 모두 민간에 쇠고기 문제를 맡기는 형식을 취하면 '실효성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담은 협정문에 손을 대지않고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아직까지는 실효성 확보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한미간 물밑 접촉을 통해 추후 나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