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낙후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지정되는 신발전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은 국유재산 임대료를 최고 20%까지 감면받는다.
국토해양부는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정안이 3월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령을 만들어 13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 특별법은 오지, 도서지역, 접경지역, 개발촉진지구 등을 인근 시.군과 연계해 하나의 종합계획을 세워 광역적.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됐다.
시행령은 종합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전체 면적의 50%이상을 낙후지역이 차지하도록 해 인접 시.군이 지나치게 편입되는 것을 막았으며 사업시행을 할 수 있는 민간기업을 자기자본 1천억원이상, 매출 5천억원이상 등으로 한정했다.
또 민간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과 공동으로 개발법인을 세울 경우에는 민간의 출자비율이 50%를 넘도록 했으며 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는 20% 범위 이내에서 국유재산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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