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한나라당 7.3 전당대회가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해진 선거법에 따라 치러질 전망이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후보자들은 당원 및 대의원에게 홍보용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하루에 한 통 밖에 보낼 수 없다. 그동안 선거 때면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메시지가 공해 수준으로 범람했었기 때문에 아예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또 문자 외에 음성.영상 메시지는 선거 기간 중 3번만 보낼 수 있도록 제한했다.
휴대전화 영상 및 문자 메시지는 당 선관위에 미리 신고한 번호를 통해서만 보내야 한다. 등록되지 않은 번호로 메시지를 보낸 게 확인됐을 때는 `경고'를 받는다.
이렇게 선거법 규정을 강화한 것은 쇠고기 파동과 고유가 때문에 한나라당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러잖아도 싸늘한데 자칫 경선이 과열로 치달아 민심과 무관하게 당권다툼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전대에서 `경고'는 과거처럼 형식적인 엄포로만 끝나지 않는다. 경고를 한 번 받으면 그 이후 열리는 한 번의 TV 토론에 참석할 수가 없다.
과거와 달리 권역별 합동토론회를 없애 거의 유일한 정견 발표의 기회인 TV 토론에 나서지 못 할 경우 후보자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뿐만 아니라 후보자들이 전국의 시도당을 다니면서 대의원들을 접촉하는 기회도 크게 제한된다. 대의원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 선관위에 신고를 하고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당 선관위는 목적이 불분명할 경우 허락하지 않을 방침이다.
물론 사전에 허락을 받지 않고 대의원들을 만나다 적발되면 바로 경고 조치를 받게 된다.
또 이번에는 최초로 16개 시도당에 부정선거감시단을 각각 두도록 해서 불법선거운동이 벌어지는지 `크로스 체킹'을 하도록 했다.
당 관계자는 19일 "이번 선거에서 가장 주안점을 둔 부분은 공정경선으로서 과거에는 당내 경선이라는 이유 때문에 좋은 게 좋은 것이라며 넘어갔지만 이번에는 안된다"면서 "온 국민이 쳐다보는 전대인 만큼 후보자들이 선거법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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