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대구고등법원과 대구지방법원이 우수 법률전문인력 양성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지역 5개 주요 대학과 손을 잡았다.
대구고ㆍ지법은 1일 지법 대회의실에서 경북대와 영남대, 계명대, 대구대, 대구가톨릭대 등 지역 5개 대학측과 `학술 및 실무 교류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법원과 대학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활발히 교류함으로써 우수한 법률전문인력 양성의 토대를 마련하고 지역 사회의 법률문화 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이에따라 대구고ㆍ지법과 지역 5개 대학은 향후 최신 판결과 논문을 상호 제공하고 공동세미나를 개최하는 한편 도서관 자료를 공유하는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또 장기적으로는 대학 법학전공자 또는 로스쿨 재학생들을 재판 절차에 직ㆍ간접 참여시키는 등의 협력 프로그램도 개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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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2008-07-01 10: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