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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추가 신청받아

(서울=연합뉴스) 정천기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별로 특화된 문화산업을 중점 육성하기 위한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추가 지정을 위해 9월12일까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청서를 받는다고 8일 밝혔다.

문화산업진흥지구는 문화산업 관련 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아 관련 연구와 제작, 영업활동 등을 촉진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되면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과 인.허가를 면제받는다. 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간주해 이 지역으로 이전하는 문화콘텐츠기업은 취.등록세를 면제받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을 감면받는다.

문화부는 10-11월에 신청서를 낸 지역에 대한 문화산업진흥지구심의위원회 심의와 현장실사 등을 진행한다. 이후 최종적으로 시.도지사가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공고하게 된다.

문화부는 올해 상반기에 부산 해운대구 센텀시티 일원, 대구 남구 옛 계명대 부지, 대전 유성구 엑스포공원 내, 부천 원미구 영상문화단지 일원, 천안 문화동과 대흥동, 전주 완산구 한옥마을과 영화의 거리 일원, 제주 이도2동 제주시청 인근 등 7개 지역을 적합지역으로 선정한 바 있다.

ckchung@yna.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2008-07-08 17:2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