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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학생 상습 성희롱 교사 해임 정당"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자신이 가르치는 여고생들에게 잦은 신체적 접촉을 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교사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고교 교사 A씨는 수업 중 여학생들의 등을 쓰다듬거나 손을 잡고 "사랑해도 되느냐", "작업 걸어도 되느냐"고 묻기 일쑤였고 의자 등받이에 걸터 앉아 여학생들과 몸을 맞대기도 했다.

또 쉬는 시간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일찍 교실에 들어와 엎드려 자고 있는 여학생을 깨운다면서 어깨를 감싸 안거나 겨드랑이 사이에 손을 넣어 일으켜 세우는 일도 많았다.

시력이 좋지 않아 이름표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여학생의 가슴 쪽에 얼굴을 가까이 들이대기도 했고 때론 수업 시간의 절반을 불쾌한 농담이나 신체 접촉에 쓰기도 했다.

A씨는 결국 엎드려 자고 있던 여학생의 양쪽 팔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고 비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와 성폭력 치료 강의를 들으라는 명령을 받았고 판결은 확정됐다.

학교에서는 A씨의 행동을 근거로 파면을 결정했고 "파면은 과중하다"는 A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해임으로 변경됐다.

A씨는 "성희롱을 한 적이 없다"며 법원에 해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종필 부장판사)는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징계사유가 넉넉히 인정되고 징계 원인 및 경위, 징계의 목적과 정도 등에 비춰봤을 때 해임 결정은 적정하며 위법하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A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na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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