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대구시는 민원업무 처리기간을 줄이기 위해 이 달 중순부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마일리지제는 정해진 기간보다 민원업무를 빨리 처리할 경우 앞당겨진 날짜만큼 점수를 부여하고 지연 처리때는 감점하는 방법으로 시행된다.
대구시는 법정 처리기간이 2일 이상인 인허가 업무 190여종에 마일리지제를 적용하고 우수 직원에게 시상할 방침이다.
시는 행정 포털시스템을 통해 민원처리 단축 기간과 마일리지를 전산관리할 계획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민원 처리기간을 더욱 줄이기 위해 마일리지제를 도입했다"면서 "올 연말에는 우수 직원에게 시장 상을 시상하고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상금을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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