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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소유주의가 주택공급 감소 초래"

국회 `부동산시장 정상화 방안'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1가구 1주택 소유주의'가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양대 이창무 교수는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과 한국재정학회, 한국부동산분석학회가 7일 국회에서 공동주최하는 `부동산시장 정상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 앞서 미리 배포한 발제문에서 "1가구 1주택 소유는 달성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은 목표"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현재의 제도는 다주택자 및 고가주택자의 소유비용을 급격히 증가시킨다"며 "다주택자의 소유비용 증가는 곧 주택공급의 1차적인 투자 감소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특히 `1가구 1주택 주의'를 추구하는 대표적 제도로 양도소득세 중과세와 세대별 합산에 따라 고가 주택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를 들고,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집을 임대하거나 1채만 소유한 경우 다수는 추가적으로 투자할 여력이 크지 않다"며 "누군가는 임대사업자의 기능을 해야 한다면 소유 억제보다는 임대사업자의 사회적 역할과 의무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신규 주택에 대한 투자 및 구매 수요가 축소될 경우 결국 주택 미분양 사태와 공급 축소가 일어난다"고 덧붙였다.

즉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다주택자의 기능을 인정하고, 이를 통해 주택공급을 늘리면 결국 장기적으로 가격도 안정된다는 논리다.

이를 위해 이 교수는 "종부세를 재산세로 통합하고 양도세 부담의 편차를 축소해야 한다"면서 "다만 임대소득 관련 조세장치를 도입하고 임대계약을 신고토록 해 제대로 세금을 물리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 "건설업체가 수익률을 위해 비용을 최소화해 질적인 수요에 부합하지 못하는 주택을 공급하면 주택소비의 비효율성을 가져올뿐 아니라 시장가격과 분양가의 시세차익을 소수의 피분양자가 독점하게 된다"고 폐해를 지적했다.

이 교수는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소형주택 공급비율을 강화하고 세입자 지원을 맹목적으로 추구하면 재개발사업 자체의 추진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지나친 개발이익 환수장치를 보완해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발제자인 서강대 김경환 교수는 "참여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신과 정부의 능력에 대한 과신, 특정지역 집값 안정에 대한 집착으로 잘못된 정책을 남발했다"면서 "특히 종부세는 재산에 비해 소득이 낮은 노년층에 과다한 세부담을 줬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주택가격은 시장이 작동한 결과이며 국지적인 주택가격 안정은 주택정책의 목표가 아니다"라며 "부동산세제는 가격안정 대책이 아니라 효율성, 공평성 등 조세원칙에 부합되도록 운영해야 한다"고 종부세 개편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aayys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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