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6.4℃
  • 맑음강릉 -0.8℃
  • 맑음서울 -4.8℃
  • 흐림대전 -1.5℃
  • 맑음대구 -0.3℃
  • 맑음울산 0.9℃
  • 흐림광주 2.3℃
  • 맑음부산 1.9℃
  • 흐림고창 1.9℃
  • 흐림제주 6.2℃
  • 맑음강화 -4.3℃
  • 흐림보은 -2.2℃
  • 흐림금산 -1.2℃
  • 흐림강진군 3.2℃
  • 맑음경주시 0.0℃
  • 맑음거제 1.9℃
기상청 제공

국방부-서울대, 미군부지놓고 '기싸움'

국방부 "을지로부지 강제등기이전 고려중"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서울 을지로의 미극동공병단 부지를 둘러싼 국방부와 서울대 사이의 '기싸움'이 고조되고 있다.

국방부 당국자는 최근 서울대가 법제처로부터 받은 회신을 토대로 을지로 부지의 반환을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을지로 부지에 대해 강제적으로 등기이전하는 방침을 고려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5월 15일 기획재정부 국유재산 총괄청에 이 부지에 대한 소관 관리청을 국방부로 전환해달라는 '관리환 재정신청'을 했고 재정서의 발행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을지로의 미군 부지는 지난해 12월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국방부의 땅이라고 결론이 났다"면서 "당시 법제처가 유권해석한 것은 '을지로 부지는 국방부 땅이다' '국방장관은 땅을 팔아서 주한미군 기지이전에 사용할 수 있다'는 2가지 내용으로 요약될 수 있다"고 소개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법제처는 지난해 12월 28일 을지로 부지에 대한 국방부의 법령해석 질의에 대해 'SOFA처분법 부칙 2항에 규정된 국유재산은 평택지원특별법 제8조1항1호에서 정한 국방부장관으로 관리환된 국유재산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했다.

SOFA처분법 부칙 2항은 1967년 3월 3일 이전에 주한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국가 재산은 관리환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국방부가 이 을지로 부지의 소관 관리청이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서울대 측은 서울사대부속국민학교였던 이 부지가 1951년 6월 1일 당시 위법하게 징발됐기 때문에 반환돼야 하며, 지난 4일 받은 법제처의 의견 회신을 토대로 지난해 12월 법제처가 국방장관에게 이 사건의 토지처분권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에 따르면 법제처는 4일 '지난해 12월 법제처의 (국방부의 질의에 대한) 회신은 일반.추상적인 법령의 의미를 밝힌 것이고 개별.구체적인 분쟁해결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를 국방부장관이 평택지원특별법 제8조1항에 따라 이 사건의 토지를 처분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다'라는 요지의 회신을 보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1951년 당시 징발은 1950년 7월 27일 공포된 '징발에 관한 대통령 특별조치령'에 근거해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징발대장에 다 등재돼 있다"면서 "서울대는 법제처의 회신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말했다.

hyunmin623@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