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6.4℃
  • 맑음강릉 -0.8℃
  • 맑음서울 -4.8℃
  • 흐림대전 -1.5℃
  • 맑음대구 -0.3℃
  • 맑음울산 0.9℃
  • 흐림광주 2.3℃
  • 맑음부산 1.9℃
  • 흐림고창 1.9℃
  • 흐림제주 6.2℃
  • 맑음강화 -4.3℃
  • 흐림보은 -2.2℃
  • 흐림금산 -1.2℃
  • 흐림강진군 3.2℃
  • 맑음경주시 0.0℃
  • 맑음거제 1.9℃
기상청 제공

경찰 명퇴신청 `늘었다 줄었다' 왜?

관련법 개정소식에 급증했다 제자리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경찰관들의 명예퇴직 신청 건수가 공무원 관련 법 개정 추이에 따라 민감하게 오르내리고 있다.

11일 광주와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경찰관 명예퇴직 신청건수는 광주의 경우 1차(1-2월)에 1명, 2차 3명, 3차 15명, 4차 2명 등 21명, 전남은 1차에 1명, 2차 0명, 3차 32명, 4차 4명 등 37명이었다.

지난해에는 광주가 7월 개청 이후 연말까지 7명, 전남은 1년간 20명이었다.

이처럼 명예퇴직 신청이 늘어난 것은 `더 내고 덜 받는' 내용의 공무원 연금법 개정이 추진된 영향으로 보인다.

흥미로운 현상은 양 지방경찰청 모두 5-6월 신청자 수가 급증한 뒤 7-8월에는 제 자리를 찾았다는 것이다.

경찰은 홀수 달에 명예퇴직을 신청해 심사를 거친 뒤 짝수 달에 명예퇴직을 하게 되는데 지난 5월 말 무렵 현재 57세인 6급 이하 중앙공무원들의 정년을 2013년부터 5급 이상 공무원과 같은 60세로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와 함께 지방공무원과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에 대한 정년연장을 위한 법 개정도 추진됐으며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지난 3일 입법예고됐다.

경찰도 경감 이하 57세, 경정 이상 60세인 정년이 60세로 통일될 것으로 보이자 3차에 급증했던 명예퇴직 신청은 다시 줄어들었으며 5월 말에는 명예퇴직을 신청했다가 철회한 경우도 다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원 연금법 개정 움직임이 일자 경찰관들 사이에 동요가 있었지만 이에 대한 우려가 정년연장에 대한 기대로 상쇄되면서 명예퇴직 신청 건수가 다시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sangwon700@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