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경매 등으로 살던 집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도 전세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세입자의 범위와 변제금액이 확대된다.
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령안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를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보증금 4천만원 이하인 임차인에서 6천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광역시는 3천500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나머지 지역은 3천만원 이하에서 4천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우선 변제금의 액수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1천600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광역시는 1천400만원에서 1천700만원으로, 나머지 지역은 1천200만원에서 1천400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했다.
정부는 아울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보증금액도 서울시의 경우 2억4천만원 이하에서 2억6천만원 이하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1억9천만원 이하에서 2억1천만원 이하로 각각 올렸다.
정부는 또 사형확정자들이 구치소는 물론 교도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집행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개정안은 `교도소와 구치소 중 사형확정자를 처우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설에 수용한다'고 규정해 그동안 구치소 독방에 수감됐던 사형확정자들은 일반 재소자들과 함께 교도소에서 생활할 수 있고, 교육.교화프로그램이나 교도소내 작업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밖에 주차장 구조 및 설비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결정하는 주차장법 개정안, 시.도 교육청 장학관에 대한 임용권을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하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령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국가교육과학기술회의로 개편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일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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