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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학교 비판' 대학생 제적은 가혹"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학교를 비난한 대학생을 제적한 것은 가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김상철 부장판사)는 학교를 비판하는 내용의 인터뷰를 했다가 제적당한 박모씨가 상지대를 상대로 제적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김문기 전 이사장을 비롯한 구 임원진과 이후 선임된 임시이사들 사이에 갈등이 계속되던 2007년 초 상지대 학생회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김 전 이사장을 비난하는 동영상을 튼 뒤 관련 자료집을 배포했다.

편입생이었던 박씨는 이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준비했다가 학교와 학생회의 저지로 뜻을 이루지 못하자 "세뇌 교육은 불필요하고 학교가 학생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막고 있다"는 내용으로 언론사 두 곳과 인터뷰를 했다.

학교에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학교의 질서를 문란하게 했고 학생 신분에 어긋난 행위를 했다'는 등의 이유로 박씨를 제적했고 박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박씨의 인터뷰가 적절한 행동이었던 것은 아니지만 인터뷰를 한 것이 학교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적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며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학교는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징계 사유는 일부 인정할 수 있더라도 제적은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인터뷰를 한 것이 징계의 사유가 될 수는 없지만 그 내용 중 `빈대가 득실거리는 것'이라는 등의 발언은 신뢰할 만한 근거 없이 학교의 현 임원들을 비방한 것이라 `학생 신분에 어긋난 행위'라는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나 "박씨가 현 임원들을 다소 모욕하는 과격한 표현을 사용한 비위행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박씨의 의사표시가 폭력적인 방법이거나 학교 내 다른 학생들이나 교직원 등의 권리를 직접 침해하는 형태는 아닌 점 등으로 보면 제적처분은 지나치게 균형을 잃은 것이라 무효"라고 판결했다.

상지대는 1994년 김 전 이사장이 부정입학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뒤 김 전 이사장 측과 새 임원진 사이에 분쟁이 계속돼 왔다.

nar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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