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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공공기관장 경영평가..미흡시 해임

노사관계도 평가항목에 반영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앞으로 공공기관장에 대해서는 1년 단위로 경영성과를 평가, 미흡할 경우 해임 조치가 단행되고 성과급도 차등 지급된다.

또 이면합의 근절, 불법쟁의에 대한 합법적 대처 등을 통해 기관장이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노사관계를 유지했는지 여부도 평가대상에 오른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올해부터 공공기관 기관장을 대상으로 계약경영제가 도입돼 매년 경영계획서를 제출하게 됨에 따라 2008년도 기관장 경영계획서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지침을 마련, 주무부처 및 108개 공공기관(공기업 24개, 준정부기관 77개, 기타공공기관 17개)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계약경영제란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계가 확립되도록 매년 기관장이 경영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평가해 경영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제도다. 현재 기관장 경영계약에서는 3년 단위의 경영목표만을 평가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1년 단위의 경영계획서가 추가됐다.

평가지침에 따르면 경영계획서 이행실적 평가는 계획.집행.산출 등 3단계로 나눠서 실시된다.

계획단계(25점)는 주요 현안과제와 성과목표 설정의 타당성, 성과지표와 성과목표치 설정의 적정성 등을, 집행단계(25점)는 노사관계 등 집행과정의 합리성, 예산절감 노력 등 집행관리의 효율성을 평가한다.

특히 집행과정의 합리성과 관련해 기관장이 노사 간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구축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이면합의 근절, 불법쟁의에 대한 합법적 대처 등 원칙에 입각한 노사관계를 정립하고 있는지 등이 점수에 반영된다.

산출단계(50점)에서는 주요 현안과제의 이행성과가 계획대로 충분히 달성되었는지를 평가하는데 적정목표치 대비 실적을 계량평가하는 방식이 활용된다.

정부는 주요 현안과제별로 합산한 평가점수에 가중치를 적용, 경영계획서에 대한 최종평가등급을 결정하는데 90점 이상은 '아주 우수', 70∼90점은 '우수', 50∼70점은 '보통', 50점 미만은 '미흡' 등급으로 분류된다.

'미흡' 등급을 받는 기관장은 해임조치되며, '보통' 이상인 경우는 경영목표 평가점수와 종합해 성과급을 차등 지급받게된다.

정부는 경영계획서 이행실적 평가의 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소관기관의 수가 많은 주무부처 순으로 윤번제로 간사부처를 선정, 재정부와 협의해 경영계획서 이행실적 평가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박성동 재정부 공공정책국 평가분석과장은 "기관장 경영계획서 이행실적 평가는 기관장의 경영책임을 강화하고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dhis95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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