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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칼텍스 정보유출, 첫 피해배상 집단소송

500명 손해배상 소송…"100만원씩 5억원 배상하라"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GS칼텍스 고객 500명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라는 첫 집단소송을 제기한다.

이번 사건으로 사상 최대 규모인 1천100만 명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상황이어서 앞으로 유사한 `줄소송'이 전망된다.

이인철 변호사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임모 씨 등 500명이 GS칼텍스 및 GS넥스테이션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다고 10일 밝혔다.

임 씨 등은 각각 100만원 씩 총 5억원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들은 "고객으로부터 소중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GS칼텍스로서는 개인정보가 함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고객의 개인정보가 누출돼 범죄의 대상이 될 위험에 노출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악의적인 개인정보 유출 행위 및 회사의 방조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로 100만원씩을 청구한다"며 "개인정보가 유출돼 판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 중이므로 나중에 구체적인 손해가 밝혀지는 대로 추가 배상금을 청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GS칼텍스 고객 1천10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GS칼텍스의 자회사 GS넥스테이션 직원 정모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nar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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