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불성실.무능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재교육을 거쳐 퇴출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인 '현장시정지원단' 운영을 놓고 국가인권위원회와 서울시가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인권위가 1일 오세훈 시장 체제의 서울시가 현장시정지원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며 재발방지 대책을 권고했고, 당사자인 서울시는 이를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시는 2일 내놓은 반박자료를 통해 인권위가 공무원 제도와 공무원법의 특수성 및 사실관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그런 결정이 나왔다며 인권위의 지적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시는 퇴출 대상자 선정 기준이 추상적이고 주관적이어서 문제가 있다는 인권위의 지적에 대해 "능력부족과 근무태만은 지방공무원법에도 징계.직위해제 사유로 명시된 사항"이라고 일축했다.
구체적인 재교육 대상자를 놓고도 양측은 팽팽하게 대립했다.
인권위는 "(퇴출)대상자로 선정된 공무원 중에는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장애인, 질환자, 정년퇴직예정자 등이 상당수 포함돼 있었다"며 현장시정지원단 제도의 비인도인적인 측면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해당 직원들이 일부 포함될 수 있지만 일차적으로 대상자를 선발하는 기준은 업무능력 부족, 직무태만, 시민에 대한 봉사 정신 부족이었다"며 인권위 지적을 수긍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또 업무 부적격자로 선정된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공직사회 내.외부에 알려져 해당 공무원의 인격과 명예가 침해됐다는 지적에 대해 "비밀유지를 위해 대상자를 대규모 정기인사에 포함해 전보 및 선발과정을 진행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인권위와 서울시는 재교육 프로그램에 포함된 풀 뽑기 같은 단순노동과 인권침해의 상관성을 놓고도 격돌했다.
인권위는 풀 뽑기와 쓰레기 줍기 등으로 짜인 현장시정지원단의 재교육 프로그램이 사실상 징벌적 수단으로 운용되고, 당사자에게 인격적인 모멸감을 줘 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런 프로그램은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명시된 공무원의 근무자세 확립과 자기성찰을 돕기 위한 것"이라며 "환경정비활동은 서울시의 업무범위에도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서울시는 한층 더 체계적인 재교육이 가능하도록 내달부터 현장시정지원단 운영 업무를 행정국에서 인재개발원으로 이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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