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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촛불구속자 보석…"위헌 여부 보자"

`야간집회금지' 위헌법률심판제청 여파

관련 재판 줄줄이 `브레이크' 가능성도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법원이 야간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지켜보겠다며 10일 촛불집회로 구속된 피고인 2명을 석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엄상필 판사는 이날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석운(53) 진보연대 상임운영위원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또 인터넷 다음의 토론장 `아고라'에서 `권태로운 창'이라는 아이디(ID)로 누리꾼이 참여하는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나모(48)씨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 결정했다.

이는 서울중앙지법이 전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데 따른 것으로, 촛불집회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적용될지 주목된다.

또 관련 재판에 줄줄이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가 판결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각의 재판부는 헌재 심판까지 선고를 늦출 수 있게 돼 있다.

보석을 허가한 재판부는 전날 같은 법원 형사7단독 박재영 판사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조직팀장 안진걸 성공회대 외래교수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여 집시법 10조와 23조1호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하기로 함에 따라 헌재의 판단을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애초 16일 선고할 예정이었던 나씨에 대한 재판은 변론이 재개됐으며 두 사건 모두 헌재의 판단이 내려진 후에 선고 일정이 잡힌다.

sewonlee@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