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국내 18개 은행의 해외 외화차입금에 대한 보증한도가 140% 수준에서 확정됐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18개 국내은행의 해외 외화차입금에 대해 1천억 달러를 한도로 하는 국가보증 동의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동의안은 지난 19일 발표된 '국제금융시장 불안 극복방안'의 후속조치로, 정부는 지난 20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비거주자(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 포함)로부터 차입하는 외화자금에 대해 차입일로부터 3년간 보증하기로 했었다.
총 보증한도 1천억 달러는 2009년 6월 말까지 만기도래하는 은행별 외화차입규모 합계액의 약 140% 수준으로 정부는 이를 해당은행의 개별보증한도로 할당하되 최소보증 한도액은 1억달러로 설정했다.
은행별 보증한도를 보면 산업은행이 161억9천500만 달러로 가장 많고 우리은행이 118억7천만 달러, 하나은행이 117억9천700만 달러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신한은행 95억5천500만 달러 ▲수출입은행 93억9천400만 달러 ▲외환은행 86억2천300만 달러 ▲국민은행 86억2천100만 달러 ▲기업은행 70억1천만 달러 ▲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58억4천400만 달러 ▲농협중앙회 48억1천200만 달러 ▲한국씨티은행 34억700만 달러 ▲부산은행 8억6천900만 달러 ▲대구은행 5억7천100만 달러 ▲수협중앙회 4억3천400만 달러 ▲광주은행 4억1천400만 달러 ▲경남은행 3억8천500만 달러 ▲전북은행 1억 달러 ▲제주은행 1억 달러 등이다.
정부는 동의안에서 재정부 장관이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총 보증한도액 범위 내에서 은행별 보증한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보증수수료, 비거주자로부터 차입하는 외화표시 채무의 종류 등 필요한 세부사항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날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국회 동의를 얻어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