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 공직자의 쌀 소득보전 직불금(이하 쌀 직불금) 부당 수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쌀 직불금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받았을 경우 사기죄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자경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쌀 직불금을 수령했다면 속인 부분이 있다고 보고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할 것을 적극 검토 중"이며 "쌀 직불금을 신청만 했다면 사기미수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방침대로라면 허위 자경확인서로 쌀 직불금을 신청한 의혹으로 고발된 이봉화 전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은 혐의가 입증되면 사기미수죄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신청 과정에 허위가 있었는지와 수령 액수 등에 따라 해당자별로 혐의를 일일이 들여다봐야 한다"며 "지금까지 고발된 사건은 행정부처의 조사 결과가 난 뒤 일괄적으로 수사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수령 자격이 되는지, 안되는지 잘 몰라 사실관계를 그대로 제출했는데도 정부가 지급을 잘못해 쌀 직불금을 받은 경우에는 사기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와 함께 쌀 직불금 수령자가 농사를 직접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소유했는지 등 농지법 위반 혐의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검찰에는 이 전 차관을 비롯해 한나라당 김성화ㆍ김학용 의원 등 모두 4건의 쌀 직불금 관련 사건이 고발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