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헌법재판소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한 위헌소송 사건에 대한 결정을 13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선고한다.
12일 헌재에 따르면 선고 대상은 과세표준 합산금액이 9억원(2005년 12월31일 개정된 현행법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소유자와 6억원(현행법 3억원)이 넘는 토지 보유자에게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이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다.
헌재에는 종부세와 관련해 2006년 12월 접수된 헌법소원사건부터 올해 4월 서울행정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과 5월28일 접수된 헌법소원까지 모두 7건의 사건이 계류 중이다.
종부세 위헌소송의 쟁점은 크게 ▲개인별이 아닌 세대별로 합산 부과하는 점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에게도 물리는 점 ▲과도한 세율체계 등 3가지이다.
위헌 가능성이 가장 크게 점쳐지는 쟁점은 `세대 합산' 부분으로, 위헌론자들은 세대원 각자의 재산을 공유재산으로 볼 근거가 없고, 혼인한 부부나 세대원이 있는 자를 차별 취급하는 조항이라고 주장한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의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종부세 위헌소송 전망에 대해 "헌재와 접촉했지만 확실한 전망을 할 수 없다. 세대별 합산은 위헌으로 갈 것 같다는 말을 세제실장으로부터 구두보고 받았다"고 답변해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밖에 종부세가 실제 실현되지도 않은 소득에 대한 과세인데다 지나치게 높은 누진세율로 원본잠식 등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1주택 이외에 다른 재산이 없는 이들의 생존권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등에 대한 헌재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종부세 쟁점 중 일부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지면 본래 헌재결정은 소급효가 없어서 그 쟁점과 관련해 경정청구를 했거나 법원에 불복소송을 제기한 납세자들만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강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종부세가 위헌결정을 받으면 3년 이내로 정정신청(경정청구)을 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고 답한 바 있어 정부나 국회가 어떤 후속 조치를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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