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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산안 처리 엇갈린 득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안용수 기자 = 새해 예산안 처리가 여야 각 당의 득실, 특히 원내지도부의 이해관계에 어떻게 작용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나라당은 예산처리 과정에서 명분과 실리라는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고 자평하고 있다.

`대운하 예산', `형님 예산'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4대강 정비사업과 포항 관련 예산을 거의 원안대로 살리는 등 경제 살리기를 위해 내걸었던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부분을 확대한 점이 큰 수확으로 꼽힌다.

비록 법정 시한 내 처리는 불발됐지만 `경제난국 타파'라는 명분을 등에 업고 월말까지 가지 않은 채 처리한 것은 비교적 `선방'했다고 할 수 있는 대목이다.
물리적 충돌이라는 극한 상황을 피했다는 것도 내세울 수 있는 부분. 감세법안 처리 과정에서 야당에 일부 양보하면서 `시한부 강행처리' 카드로 압박하는 강온 전략을 적절히 구사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협상을 진두지휘한 홍준표 원내대표도 "야당에 양보만 한다", "독불장군 같다"는 당내 비판에서 벗어나 어느 정도 입지를 다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여야 합의 없이 강행처리한 것은 두고두고 부담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는 지적이다. 또 홍 원내대표와 이한구 예결특위원장의 이견이 노출되면서 당 안팎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은 문제점으로 집중 부각시켰던 `대운하 예산' 및 `형님 예산' 삭감에 실패했고, 한나라당에 강하게 요구했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일자리 확충 예산에서 한푼도 못 건지는 등 83석 소수야당의 한계를 절감했다. `서민.중산층 정당'이라는 정체성도 제대로 부각시키지 못한 셈이다.

이에 따라 원혜영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당내에선 지도부가 `12일 처리'에 덜컥 합의하는 등 전략 부재로 `무기력증'을 보였다는 비판이 고개를 들고 있다. 처음부터 실력저지를 배제, 사실상 강행처리를 용인해 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경제난 속에 막무가내식 저지로 일관할 경우 `발목 잡기'라는 거센 역풍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던 만큼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옹호론도 있다.
예산안 싸움이 전초전이었다면 각종 쟁점법안이 기다리고 있는 이제부터가 여야원내 지도부의 진짜 실력을 겨룰 수 있는 `본게임'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그만큼 이번 임시국회 성적표가 여야 원내사령탑의 운명을 가를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나라당은 각종 경제살리기 법안과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성사 등을 벼르고 있지만 야당과의 극한대치가 불보듯 뻔한 상황이어서 녹록지 않다. 예산안에 이어 또 다시 힘의 논리로 밀어붙일 경우 떠안아야 할 정치적 부담도 만만치 않다.

민주당은 예산안에 이어 쟁점법안에서도 성과를 올리지 못할 경우 제1야당의 존재감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캐스팅보트'를 자임했던 자유선진당은 `한나라당 2중대' 공방의 여진 속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12일 처리' 합의과정에서 소외되는 등 원내 제3당의 한계를 절감했다. 하지만 대전.충남 지역 민원성 예산을 대부분 반영시키는 등 실속을 챙겼다는 후문이다.

hanksong@yna.co.kr
(끝)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