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정부는 앞으로 `주저앉는 소'(기립불능 소.다우너)를 도축장 밖에서 도살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다우너가 불법 유통된 것과 관련, 9일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개정해 이같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부상이나 난산, 산욕마비(소가 분만 후 너무 빨리 젖을 먹이다 피에 칼슘이 부족해 생기는 질병), 급성 고창증(가스로 인한 복부 팽만) 등 4개 질병으로 주저앉는 소의 경우 수의사의 입회하에 도축장이 아닌 농장 등에서 도살할 수 있다.
정부는 모든 젖소에 위조가 어려운 새 이력추적 귀표를 붙이는 작업도 애초 예정한 6월22일보다 앞당겨 시작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축장에서 생체검사 등 도축검사는 물론 도축검사 신청서와 개체가 일치하는지에 대한 확인과 브루셀라 검사증명서의 관리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8일 경찰이 주저앉는 소의 불법 유통을 적발한 것과 관련, 이들 소가 브루셀라병이나 광우병(소해면상뇌증.BSE)에 걸렸을 가능성은 희박해 소비자들이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브루셀라병은 소에 유산이나 사산 등 번식 장애를 일으키는 가축전염병으로 기립불능 증상과는 직접 관련이 없으며 소가 주저앉는 증상은 부상이나 난산, 산욕마비 등 여러 원인으로 생긴다.
특히 젖소는 우유를 생산하느라 여러 번 임신하면서 칼슘이 부족하기 쉬워 기립불능 증상이 흔하다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여기에 모든 소가 도축 전에 건강과 질병 감염 여부에 대한 생체검사를 받고 도축할 때도 질병 감염 여부, 잔류 물질 및 미생물 오염 여부 등 축산물 검사를 받는다. 이런 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야 식용으로 유통되며 특히 주저앉는 소는 모두 BSE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돼 있다.
다만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다른 소의 브루셀라 검사증명서를 주저앉는 소의 검사증명서로 속여 검사를 받았다는 점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소들도 도축 과정에서 생체검사, BSE 검사를 모두 거쳤기 때문에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젖소는 1년에 6번씩 농장별로 원유 검사 과정에서 브루셀라 감염 여부를 검사하고 있고 도축 과정에서 다시 식육의 안전성 검사를 거치므로 브루셀라 감염 쇠고기가 유통됐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