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 `사이버 마약' 또는 `듣는 마약'으로 불리는 아이도저(i-doser)의 국내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이 정부 내에서 검토되고 있다.
아이도저란 MP3 파일 형태로 유통되는 음향 상품으로, 인위적인 뇌파 조절을 통해 마약이나 의약품을 복용한 것처럼 진정ㆍ환각과 같은 효능을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가족부는 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관계 기관과 대책 회의를 열고 아이도저의 인체 유해성 여부가 판명될 때까지 외국에 서버를 둔 아이도저 판매 사이트를 국내에서 접속할 수 없게 하고 파일의 유통도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아이도저의 중독성과 유해성 여부의 검증을 위한 연구를 조속히 진행하는 한편, 네이버와 다음 등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포털에 대해서도 `아이도저'를 금칙어로 설정하고 공개 파일에서 삭제해 달라고 요청한다는 복안이다.
복지부는 연구를 통해 아이도저의 유해성이 입증되면 청소년 관계법과 마약 관련법을 개정해 `사이버 마약류' 관련 규제를 엄격히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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