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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쇠고기 고시 다음주초..27일 유력

검역주권등 추가협의 결과는 부칙에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정부가 다음주 초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새 수입조건을 고시하고 검역에 본격 들어간다.

또 고시와 동시에 사료 및 축사현대화 자금 지원 확대를 포함한 미국 쇠고기 개방 축산.검역 대책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22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18일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합의된 수입위생조건과 이후 검역주권 등에 관한 추가 협의 내용을 담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고시를 오는 26~27일께 공포할 방침이다.

한 관계자는 "지난 12일 미국으로 떠난 미국내 쇠고기 도축장 위생.검역 현황 점검단이 오는 25일 돌아오는만큼, 이들의 보고까지 받자면 27일 정도 고시가 이뤄질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밝혔다.

새 수입조건이 공포되면, 등뼈 발견으로 지난해 10월 5일자로 중단됐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 검역이 7개월여만에 재개된다.

확정 고시 당일 정운천 장관은 직접 언론 브리핑을 통해 고시 내용을 설명하고, 지난달 20일과 이달 5일에 이어 추가로 미국산 쇠고기 검역과 국내 축산업계 지원 관련 대책을 함께 발표한다.

새 고시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30개월미만 소의 편도와 소장끝, 30개월 이상 소의 편도.소장끝.뇌.눈.척수.머리뼈.척주(등뼈)로 규정된 광우병위험물질(SRM)을 뺀 모든 부위가 수입될 수 있다.

아울러 추가 협의를 통해 미국측으로부터 보장받은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 권리와 미국 내수용과 수출용 SRM 일치 대목은 고시의 부칙에 담긴다.

다만 미국측의 입장 표명과 마찬가지로 우리측 부칙에도 "광우병 발생시 어떤 조치를 취한다", "어떤 어떤 SRM도 수입금지 품목으로 규정한다"고 구체적으로 기술하기보다는, "국민 건강이 위협받는다고 판단되면 GATT나 WTO 등 국제법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한다", "미국내 규정에서 SRM으로 규정돼 식용으로 쓰일 수 없는 부위가 수입되면 수입위생조건 위반으로 간주한다"는 식으로 반영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검역 대책에는 수도권 물량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검역원 중부지원에 자체 검사실을 설치하고, 곱창 등에 쓰이는 내장의 경우 3% 샘플을 해동한 뒤 조직 검사까지 동원해 SRM인 소장 끝부분 포함 여부를 가려내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모든 식당의 쇠고기 원산지 표시 단속을 위해 검역원에는 300~400명 규모의 음식점 원산지 단속 전담팀도 꾸려진다.

축산 대책으로는 사료 자금 지원 확대와 이자율 인하, 축산 현대화 자금 지원, 지난달 20일 발표한 품질고급화 장려금 기준 개선 등이 거론되고 있다.

shk99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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