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김태종 기자 = `용산 참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정병두 본부장)는 5일 용역업체의 경찰 작전 동원 의혹뿐 아니라 서울 용산4구역의 농성 철거민들에 대한 불법행위가 추가로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용역업체 직원이 경찰의 물대포를 쏜 경위는 물론 용역업체 측이 참사 전날인 지난달 19일 사건 현장인 남일당 건물 3층에서 폐타이어 등을 태운 유독 연기를 농성자들이 있는 옥상 쪽으로 올려 보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관련 자료를 보면 이때 피운 연기가 상당히 진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옥상에 있던 사람이 숨을 못 쉴 정도의 연기를 의도적으로 피웠다면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불을 피우는 등의 행위를 한 인물이 구체적으로 특정돼야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고 보고 동영상 자료 등을 토대로 불을 피운 행위자를 찾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이 외에도 그간 철거민과 유가족 측이 주장하거나 제기한 용역업체의 위협 행위나 업무방해에 대해서도 법에 어긋난 부분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용역직원이 경찰을 대신해 물대포를 쐈다는 정황과 관련, 5일 해당 직원과 경찰 등 관련자를 다시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동시에 형사처벌할 수 있는지를 검토 중이다.
검찰은 6일 오전 용산참사와 관련해 구속된 농성자 6명을 포함해 20명 안팎을 재판에 넘기는 등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지만 용역업체의 불법행위 의혹과 관련한 수사는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임채진 검찰총장은 4일 오전 전국 5개 고검장을 대검으로 불러 2시간 동안 용산화재 당시 상황을 편집한 동영상을 함께 보며 수사 결과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임 총장이 특정 수사와 관련해 전화로 고검장들의 의견을 들은 적은 있지만 대면 회의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지난 2일에는 대검 부장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의 보고를 받은 뒤 수사 결과를 정밀 검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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