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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시민교육원 개원, 새로운 시민교육의 장 ‘활짝’

평생교육원 확대 개편

 

우리학교가 평생교육원을 ‘계명시민교육원’(원장 하영석 국제통상학·교수·경영부총장)으로 확대 개편하고, 지역민들을 위한 시민교육의 장을 새롭게 열어간다.

 

지난 9월 29일 대명캠퍼스 대명비사관에서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조재구 남구청장, 김한식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이재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장, 장원용 (재)대구평생학습진흥원장, 김남석 학교법인 이사장, 신일희 총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계명시민교육원’ 개원식이 진행됐다.

 

신일희 총장은 “계명시민교육원 개원은 지역민들에게 혁신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기 위함이다”라며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학문 역량과 자원을 지역사회와 공유하여 고령화, 개인화, 디지털화, 탄소 중립, 창업 사회에 지역민이 창의적,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은 “지역을 대표하는 대학에서 지역민들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주시는 데 감사하다”라며 “대학은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 지역 발전을 위한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한다. 계명시민교육원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며 꼭 필요한 교육을 제공해 지역에 새로운 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개원을 축하했다.

 

한편 우리학교는 1970년 ‘시민교육위원회’를 시작으로 대학 설립 초기부터 평생교육을 진흥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해 왔다. 이번 계명시민교육원 개원을 통해 지역민의 경험과 역량이 공동체 발전과 자아실현에 이바지하도록 주도적인 시민교육의 장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기사: 계명시민교육원 하영석 원장 인터뷰 (http://gokmu.com/news/article.html?no=15879)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