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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건설재료실험센터 공사장 소음 문제

소음 최소화 위해 더 신경쓸 것

소음문제를 다루고 있는 생활소음진동규제법 제 23조 1항을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생활소음·진동이 제 21조 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면 소음, 진동을 발생시키는 자에게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행위의 중지,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제 21조 2항의 규제기준을 살펴보면 공사장에서는 아침, 저녁(5시~7시, 18시~22시)때는 65dB 이하, 주간(7시~18시)에는 70dB 이하, 야간(22시~5시)에는 55dB 이하가 되어야 한다고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즉, 기준치를 넘게 되면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학교 시설팀과 시공사 측은 공사를 하면서 소음을 측정한 적은 없으나, 사전에 소음이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인가를 예측하고 공사 시작단계부터 법적 기준에 따른 방음벽(차음벽)을 설치했다. 그런데 얼마 전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면서 조경 및 토목공사를 위해 방음벽을 철거했는데 토목공사와 마감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과 외부공사를 하면서 발생하는 소음이 지금 학생들이 제기한 소음일 것이라며 소음 원인을 추측했다.

실제로 우리학교 시설팀은 큰 소음을 내는 작업은 대체로 저녁 10시 이후 심야시간이나 주말을 이용해 공사를 진행했으며 신입생 면접기간에는 공사를 중단하는 등 학생들이 받는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시설팀과 시공사 측은 “공사가 막바지라 큰 소음은 발생하지 않겠지만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되도록이면 공사기간를 단축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본의 아니게 소음피해를 끼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달 31일을 전후해 첨단건설재료실험센터가 완공될 예정이니 좀 더 양해해주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최근 비사광장에는 공사 중인 첨단건설재료실험센터에서 발생되는 소음이 심하니 대안을 마련해 달라는 내용의 글들이 게재됐다. 이에 우리학교에서 첨단건설재료실험센터 공사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시설팀과 시공사측을 방문해 소음문제에 대한 내용을 들어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