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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시설물 이용으로 인한 소음 발생


시설관리규정을 살펴보면 9조에서는 사용승인 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화재 및 도난예방을 준수해야 되며 11조에는 교육 분위기를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당초의 사용목적과 달리 사용된다고 인지되는 등의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원래 교내시설물 이용 시 소음 등으로 인해 교육 분위기를 저해할 경우 제재를 가해야 하지만 학교관련 내부행사의 경우 주최 측이 교내학생, 졸업생, 교직원이 대부분이라 섣불리 제재를 가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시설팀 김경희 씨는 시설관리규정에 명시된 주류반입 등에 대해서는 “교내시설물을 이용할 때 주류반입을 일일이 규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주류반입을 자제시키고 간단한 도시락과 음료수로 대체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유익(컴퓨터공학·교수) 학과장은 “처음으로 전국 각지에 있던 동문들이 모인 잔치 형식의 행사였다”며 “소음 때문에 학업에 방해를 준 것은 미안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김경희 씨는 아울러 “가끔 교내시설물 이용 신청 시 우선 승인을 받기 위해 다투는 경우가 있는데 서로 배려해서 같이 사용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며 “행사 주최 측과 학생들이 서로 간에 협조해 배려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 25일 소운동장에서 열린 공대 컴퓨터공학과 설립 30주년 행사로 인한 소음 때문에 공부에 지장을 받았다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

이에 우리학교 관리팀을 찾아가 교내 시설물 이용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았다.




[독자마당] 봉사활동으로 채워지는 꿈 영원히 미성년에 머물러 있을 줄 알았던 내가 성년이 되었다. 봉사활동을 즐겨 하던 어린아이는 어느덧 스물두 살의 대학교 3학년이 되어 ‘청소년’의 끝자락을 향해 가고 있다. 몇 년간 봉사해 오니, 이것이 적성에 맞는 것 같다는 작은 불씨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진로를 향한 작은 불씨는 단순히 봉사활동으로 뿌듯함과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아닌, 직업으로 삼아 다양한 연령층을 위해 복지를 지원하고, 클라이언트의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큰 불씨로 번지게 되어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하였다. 대학교에서 한 첫 봉사활동은 학교에서 진행하는 독거노인분들께 ‘편지 작성 및 생필품 포장, 카네이션 제작’이었다. 비록 정기적인 봉사는 아니었지만, 빼곡히 적은 편지를 통해 마음을 전해 드릴 수 있었기에 뜻깊음은 배가 되었다. 하지만 조금의 아쉬움은 있었다. 봉사활동이라고 하면 직접 대상자와 소통할 줄 알았는데 해당 봉사는 대상자와 면담하지 못하고, 뒤에서 전달해 드리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기에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장애아동어린이집‘에서 활동한 겨울 캠프 활동 보조일 것이다. 이곳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아동들이 다른 길로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