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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시설물 이용으로 인한 소음 발생


시설관리규정을 살펴보면 9조에서는 사용승인 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화재 및 도난예방을 준수해야 되며 11조에는 교육 분위기를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당초의 사용목적과 달리 사용된다고 인지되는 등의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원래 교내시설물 이용 시 소음 등으로 인해 교육 분위기를 저해할 경우 제재를 가해야 하지만 학교관련 내부행사의 경우 주최 측이 교내학생, 졸업생, 교직원이 대부분이라 섣불리 제재를 가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시설팀 김경희 씨는 시설관리규정에 명시된 주류반입 등에 대해서는 “교내시설물을 이용할 때 주류반입을 일일이 규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주류반입을 자제시키고 간단한 도시락과 음료수로 대체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유익(컴퓨터공학·교수) 학과장은 “처음으로 전국 각지에 있던 동문들이 모인 잔치 형식의 행사였다”며 “소음 때문에 학업에 방해를 준 것은 미안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김경희 씨는 아울러 “가끔 교내시설물 이용 신청 시 우선 승인을 받기 위해 다투는 경우가 있는데 서로 배려해서 같이 사용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며 “행사 주최 측과 학생들이 서로 간에 협조해 배려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 25일 소운동장에서 열린 공대 컴퓨터공학과 설립 30주년 행사로 인한 소음 때문에 공부에 지장을 받았다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

이에 우리학교 관리팀을 찾아가 교내 시설물 이용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았다.




[가까운AI] AI 킬러 활용법 – AI 검사기로 AI 글을 ‘내 글’로 바꾸기 “AI 검사기를 돌렸더니 ‘AI 생성 의심 90%’가 나왔습니다.” 한 교수의 말에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작 학생은 “저 AI 안 썼어요”라고 항변하지만, 검사 결과는 이미 교수에게 부담과 의심을 던져놓은 뒤다. AI 시대의 글쓰기는 교수도, 학생도 어느 한쪽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고 방식, 글쓰기, 평가 방식이 새롭게 바뀌는 과도기적 상황 속에서 모두가 혼란을 겪고 있다. ● 교수도 난감하고, 학생도 난감하다 AI 검사기는 문장 패턴과 구조를 기반으로 ‘AI일 가능성’을 제시하지만 절대적이지 않다. 교과서적 표현이나 정제된 문장을 자주 쓰는 학생일수록, 혹은 정보 기반 개념 정리를 하는 글일수록 AI 문체와 유사하게 보일 수 있다. 교수들은 “결과만 믿자니 학생이 억울해 보이고, 학생 말을 그대로 믿자니 책임이 생기는 상황”이라고 말한다. 학생들도 마찬가지다. 성실하게 썼는데 AI 비율이 높게 나오면 억울함과 불안감이 뒤따른다. ‘AI에게 개념만 물어보는 것도 AI 사용인가?’, ‘교정 기능은 어디까지 허용인가?’ 학생들은 AI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경계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느낀다. AI 검사기에서 오해가 생기는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