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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접대부 고용 노래방' 비워라"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이 유흥주점 영업으로 논란을 빚은 자신의 건물 상가 세입자에 대해 가게를 비워달라고 소송을 냈다.

1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자신이 소유한 서울 서초구 양재동 모 건물 지하 1층에서 영업 중인 이모 씨에게 가게를 비워주도록 건물명도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소장에서 "이씨에게 임대한 가게에서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유흥주점 영업을 한다는 내용이 지난해 말 언론에 크게 보도됐고 이는 건물을 음식점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법에 저촉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비워달라고 요구했으나 이씨가 업종을 변경하겠다고 약속해 즉시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았는데 이후에도 이 노래방에서 접대부를 고용해 장사한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는 계약서상의 금지 사항을 위반한 것이며 이후 약속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씨의 행위는 약정해지 사유에 해당한다. 또 지난 8월 계약해지를 통보했으므로 임대인 측에 사정이 있는 경우 1개월 전에 서면으로 알리고 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한 약정에 의하더라도 가게를 비워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보증금 1억4천만 원에 매월 임대료 625만 원, 관리비 128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지난해 3월26일부터 올해 3월25일까지 이 건물을 임대하기로 약정했으며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양측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1년간 계약을 자동 연장하기로 했었다.

sewon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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