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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신문

[계명人] 제31회 사회복지대상 수상한 조성숙 교수

“사회복지사의 역량 강화와 권익 위해 노력할 것”

 

우리학교 조성숙(사회복지학) 교수가  지난 9월 13일 문화예술회관 팔공홀에서 열린 제31회 대구사회복지대회에서 교육학술부문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조성숙 교수는 그동안 사회복지 분야 발전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 이에 조성숙 교수를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 이번 사회복지대상을 수상한 소감은

대구지역 사회복지 향상을 위한 일들에 참여하고 일조할 수 있어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저 사회복지를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만, 이렇게 큰 상을 받아서 정말 기쁩니다. 다양한 단체 등의 학술 활동과 공공 및 민간 사회복지영역에서의 연구, 교육 등 제가 걸어온 길이 지역사회복지 향상에 조금이나마 기여한 공로가 인정된 것 같습니다.

 

● 자신에게 있어 ‘사회복지’가 갖는 의미에 대해

제게 사회복지란 직업을 넘어선 삶의 미션으로, 일생에 걸쳐 고민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일조하고 싶은 영역입니다. 어떤 사회건 다양한 이유로 소외되거나 취약한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기에 사회적 차원에서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교육, 연구, 정책 자문 등을 통해 저의 지식과 재능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이에 단순히 교육이나 연구 수행에 그치지 않고 사회복지 현장의 다양한 이슈 및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실제로 사회변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 분야 발전을 위해 특별히 노력한 점이 있다면

사회복지를 교육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목표는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사회복지사 교육 및 양성’입니다. 역량 있는 전문사회복지사 양성은 사회복지의 전문화, 나아가 사회복지서비스 질 향상에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학의 사회복지 교육 및 사회복지 현장의 재교육에서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는 교육 및 훈련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 분야가 더욱 발전하기 위한 요소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정책·제도의 정착, 충분한 사회복지 재원 구축,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인력 확보,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높은 인식 수준 등 매우 다양한 요소가 골고루 갖춰질 필요가 있습니다. 또 사회복지사의 처우가 중요합니다. 사회복지사 처우는 단순히 한 직업군의 처우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서비스 질 개선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이 선결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각오

앞으로도 사회복지 연구와 교육을 넘어 공공 및 민간영역에의 다양한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통해 대구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지역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연구, 교육, 정책 자문 등을 통해 사회복지사의 역량 강화와 권익향상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더불어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사회복지를 연구하고 교육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위치한 자리에서 사회복지 분야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