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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선·후배, 그리고 문화

일년 전, 한겨레신문에 “2006년 3월 체육대학은 아직도 ‘병영’”이란 기사가 실렸다. 새벽 6시 30분까지 1학년 신입생 모두가 일렬로 늘어서 선배들이 나타나면 조직폭력배를 연상시키듯 허리 굽혀 큰소리로 인사한다. 선배들이 도착하면 달리기, 오리걸음을 하면서 구호를 외치거나 체가를 부른다. 교육이 끝나도 크고 작은 체벌들에 시도때도 없이 시달린다. 이것이 체대 신입생들의 하루 일과 시작이다. 아마 그들은 고등학생 때보다 자유로운 대학생활을 기대했을 것이다. 매일 기합과 체벌에 시달리며 지쳐갔을 것이다. 그런 그들이 2007년 3월,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선배가 돼 일년 전 자신들이 당했던 그대로 후배들에게 요구한다. 반복되는 것이다.

며칠 전, 모 대학의 1학년 체대 신입생들이 비오는데도 불구하고 속옷차림으로 정문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신문기사에 실리면서 큰 충격을 주었다. 이 일로 네티즌들과 학부모들의 비난이 쏟아지자 이 교육을 시킨 선배 중 한명은 “나도 겪었던 일이다. 그땐 부끄럽고 창피했지만 시간이 흐른 뒤 추억으로 남아 있다. 후배들에게 추억을 만들어 주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해명했다.

체대 학생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이런 행동들은 심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폭력일 뿐이다. 그러나 체대학생들은 이 모든 것이 자기들만의 문화라고 생각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문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 눈이 찌푸려질 정도로 과하다 싶어 “그러지 말아라”라고 강요해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 나름대로 그 문화에 자부심을 가지고 후배들에게 행하는 것이기에 그것 역시 교육이라고 여길 것이다. 그러나 체대 학생들이 생각해봤으면 하는 것이 있다. 그들이 후배였을 때, 얼마나 힘들고 수치스러웠는지. 내가 선배가 되어 그 모든 것을 후배들에게 더 심하게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겠다는 마음으로 후배들을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선배로서 후배들을 더 나은 길로 인도해줘야지라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닌지.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