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7.2℃
  • 구름많음강릉 15.2℃
  • 맑음서울 17.6℃
  • 구름많음대전 19.8℃
  • 맑음대구 20.9℃
  • 연무울산 14.7℃
  • 구름많음광주 19.3℃
  • 맑음부산 15.6℃
  • 구름많음고창 16.2℃
  • 구름많음제주 18.8℃
  • 구름많음강화 13.7℃
  • 맑음보은 19.6℃
  • 구름많음금산 19.3℃
  • 구름많음강진군 15.9℃
  • 구름많음경주시 18.1℃
  • 구름많음거제 16.3℃
기상청 제공

[사설] 상호 존중하고, 더불어 성장하는 계명공동체를 향하여

'교수와 학생, 상호 간 존중이 이뤄져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어"

3월의 캠퍼스는 어느 때보다 활기차다. 방학을 마치고 돌아온 재학생뿐만 아니라 새로 계명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대학 생활을 시작하는 신입생, 신임 교직원들이 대학의 새로운 활기를 더 해준다.

 

한국 대학의 역할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꾸준히 변해왔다. 광복 이후 서구식 고등교육체제에서는 엘리트 양성과 지식전달, 1970년대~1980년대 산업화 시대에는 이공계 중심 교육의 전문인력 양성, 1990년대 이후 민주화와 국제화 시대는 지식기반 사회 구축을 위한 연구중심 대학으로의 전환, 연구인력 양성, 2010년대 이후부터는 혁신 교육, 산학협력, 사회공헌 확대, 창의·융합인재 양성, 2020년 이후 디지털 전환과 평생교육의 확대, 글로벌 협력 강화 등으로 대학의 역할은 과거 단순히 지식을 전하는 교육에서 연구, 혁신, 지역 사회공헌, 평생교육, 글로벌 협력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대학의 역할 변화는 시대변화에 따른 사회수요의 인재상을 반영하는 것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이후의 가속화된 디지털 전환기는 대학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고 있고, 학문의 경계를 허무는 다학제교육(연계전공, 융합 전공, 마이크로디그리 등), 문제해결 역량 교육과 대학교육과 사회의 수요가 실질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산학협력, 지역사회 연계가 더욱 중요해졌다.

 

그러한 대학의 혁신과제들은 대학구성원 모두의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할 때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고,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협력은 대학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의무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신뢰에 기반한 자발적인 참여와 헌신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구성원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마음 가는 데 몸이 간다는 말처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분명 쉬운 일은 아니나 방법이 없지 않다. 협상론에서는 상대방의 감정을 불러일으켜 행동을 유발하는 5가지 관심사로 인정, 친밀감, 자율성, 지위, 역할의 요소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요소들이 긍정적으로 존중되는 방식으로 학내 의사소통, 정책, 행정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질 때, 그리고 교수와 학생, 교수 간, 학생 상호 간에 이루어질 때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힘들이 모아질 수 있다. 상호 존중하고, 더불어 성장하는 계명공동체로의 자부심을 키우자.

관련기사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