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0.4℃
  • 맑음강릉 6.8℃
  • 연무서울 3.0℃
  • 박무대전 2.2℃
  • 맑음대구 4.7℃
  • 구름많음울산 7.2℃
  • 박무광주 2.8℃
  • 맑음부산 11.3℃
  • 흐림고창 0.0℃
  • 맑음제주 6.8℃
  • 맑음강화 0.9℃
  • 맑음보은 -0.9℃
  • 맑음금산 -1.6℃
  • 맑음강진군 2.4℃
  • 맑음경주시 3.3℃
  • 맑음거제 7.2℃
기상청 제공

남북통일의 ‘대박’을 기대하며

2015년은 우리나라가 일제의 식민 통치를 벗어나 해방된 지 70주년이 되는 감격스런 해이지만, 동시에 동서냉전으로 남북 분단 70주년을 맞이하는 고통스런 해이기도 하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여전히 북한의 남침위험에 시달리고 있다. 휴전협정 후 북한의 정전위반은 40만 건이 넘으며, 군사력을 동반한 대남침투는 약 2천 건, 국지도발은 약 1천 건이다. 그 중에서도 두 차례에 걸친 연평해전과 천안함폭파사건 등은 지금도 국민들의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북한이 비무장지대에 목함지뢰를 설치하였고, 순찰 중이던 우리 군인들이 지뢰를 밟아 폭발하는 바람에 큰 부상을 입게 되자 우리 군은 대북확성기방송 재개와 대북 선전물을 살포하는 등 심리전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심리전에 북한체제가 동요될 것을 우려한 북한군이 연천군에 포격을 가하였고 우리 군이 대응 포격을 실시함으로써 남북관계는 전쟁 일보 직전까지 이르는 초긴장 사태를 초래하였다.

그동안 북한은 우리 국민들에게 전쟁의 공포심을 조장하고 북의 추종세력을 이용하여 남남분열을 노리며 도발을 계속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막무가내식 북한의 도발이 더 이상 먹혀들지 않았고 오히려 실패로 끝났다. 20·30세대들이 더 북한의 도발에 분노하며 예비군복을 꺼내놓고 징집을 기다리고, 만기제대를 앞둔 80여명의 군인들이 전역을 연기하는 등 애국심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이것이 남북협상테이블에서 북한을 압박하는 큰 힘이 되었으며, 결국 북한정권이 꼬리를 내리고 화해무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갔다.

우리는 이번 남북의 8·25합의로 이뤄진 화해무드를 배경으로 하여 앞으로 다가올 평화적인 남북통일을 위해 다음과 같은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것이다.

첫째, 적어도 남북통일에 관한 일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국론이 분열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될 것이다. 이번에도 여야정치지도자를 비롯한 국민들이 한마음으로 정부의 대응을 인내하며 지지하였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맞서 정부도 북한의 명확한 유감표명을 받아낼 수 있었다. 앞으로 전개될 남북통일의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겠지만 모든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이 된다면 의외로 통일이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다. 세계역사를 살펴봐도 내부분열로부터 그 국가의 멸망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국론의 통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둘째, 이번의 8·25남북합의를 계기로 하여 이산가족상봉과 금강산관광재개와 같은 인적교류는 물론이거니와 대북 경제적 지원을 통한 경제적 교류도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통일의 장밋빛 꿈에 현혹되어 절대로 일을 서둘러 추진해서는 안된다. 정부의 중장기적이고 일관된 통일 프로세스에 의해 진행되어야 하며 민간교류도 정부의 정책과 보조를 맞추어 나갈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도 남북교류와 관련된 NGO그룹과 머리를 맞대어 통일의 중장기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차근차근 실천해야 한다.

이제 남북통일은 단순히 우리 국민들의 바람이 아니라 한민족의 생존의 문제로 부각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낮은 경제성장률로 야기되는 여러 가지 사회적·경제적 문제들은 남북통일을 통해서만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남북의 7천만 한민족이 힘을 합쳐 정치적·경제적 발전을 이룩한다면 북쪽으론 중국·러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동쪽으론 태평양을 건너 남북아메리카대륙까지 우리의 국력을 널리 떨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남북통일의 ‘대박’을 차분히 맞이하고 준비하여 우리 후손에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물려줘야만 한다.

관련기사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