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20.3℃
  • 구름많음강릉 16.2℃
  • 구름많음서울 20.1℃
  • 구름많음대전 20.3℃
  • 연무대구 18.7℃
  • 연무울산 18.2℃
  • 구름많음광주 20.9℃
  • 연무부산 17.4℃
  • 구름많음고창 21.4℃
  • 흐림제주 20.6℃
  • 흐림강화 15.4℃
  • 구름많음보은 18.3℃
  • 맑음금산 20.1℃
  • 맑음강진군 19.2℃
  • 구름많음경주시 20.6℃
  • 맑음거제 17.5℃
기상청 제공

[사설] 이제는 마음도 ‘국제화’를 시작할 때

 

지난 8 16일 정부 차원의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이 발표되었다.

 

부에서 11년 만에 발표한 유학생 유치 방안이다. 유학생 30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하는 이 계획안에는 우리 사회와 대학의 모습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여러 계획이 담겨 있다.

 

이 계획대로라면 작년 기준 약 16만여 명인 유학생 수가 4년 뒤에는 두 배로 증가하게 된다. 근로자 신분으로 입국한 외국인에게도 대학의 문호가 개방되며, 유학생의 지역 사회 내 취업과 정주가 확대되어 졸업 후에도 더불어 살아가는 외국인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입학에 필요한 한국어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입학 후 한국어 교육이 더욱 중요해지고 영어 강좌가 확대될 가능성도 크다.

 

우리 대학에는 이미 많은 유학생이 있고 우리 지역에는 주변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많지만, 정부의 계획이 추진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외국인이 우리의 친구이자 이웃이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친구이자 이웃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

 

교내에서조차 유학생 유치에 회의적인 목소리를 듣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유학생 유치를 ‘선택’의 문제라고 아직까지 생각하는 것 같다. 의사소통 문제로 수강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는 목소리도 있고, 데리고 온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냥 부족한 한국어 실력을 탓하거나 한국 학생과 다른 태도나 환경을 꼬집기도 한다. 계명 가족으로 서로가 느끼는 연대 책임 의식이 유학생에게만은 예외인 듯하다.

오히려 한국 학생과 다른 환경을 배려할라 치면 유학생에게만 특혜를 준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야간 비행기를 타고 처음 한국에 와 새벽에 홀로 기숙사에 들어가야 하는 새내기 유학생을 생각해 보라. 한국 학생은 이럴 일이 없기에 예외적 시스템을 만들 수 없다는 점은 이해가 가나 우리는 이러한 배려 자체를 떠올리는 데 아직까지 둔감하다.

 

우리 대학은 2009년부터 ‘계명코리아센터’를 설립해 해외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하였고 오래 전부터 해외 대학과 협력하여 복수학위제도를 운영하는 등 ‘세계를 향해 빛을 여는 대학’이라는 모토를 일찍이 실천해 온 대학이다. 유학생 유치에도 적극적이어서 수도권 대학을 제외하면 전국 2위 규모의 유학생 수를 가진 국제화에 앞선 대학이다.

 

이제는 우리 대학의 ‘국제화’가 우리 마음의 ‘국제화’에 와 닿을 시점이다. 당장 수업의 조 발표에서 유학생과 한 팀이 된다면 꺼리는 마음이 드는지 되돌아 볼 일이다. 거리에서 유학생들을 마주쳤을 때 낯선 감정이 있었는지도 말이다. 유학생의 낯섬과 부족함이 먼저 떠올랐다면 아직까지 유학생을 나와 같은 계명인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때문은 아닐까?

 

유학생과 함께하는 대학, 외국인과 함께하는 지역 사회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계명대에 온 유학생이 영원한 이방인이어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유학생이 영원한 이방인에서 영원한 계명인이 되는 길은 우리 마음 안에 있을지 모른다.

관련기사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