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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호 독자마당] 천재 옆의 범인(凡人)

최근 재개봉한 영화 ‘굿 윌 헌팅’을 보았다. 이 영화를 본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인공 윌과 그의 멘토인 숀 교수의 관계에 주목한다. 물론 이 둘의 스토리도 감동적이다. 하지만 내게 누가 가장 기억에 남았는지 묻는다면, 램보 교수이다.

램보는 MIT의 교수이자 필즈 메달의 수상자다. 하지만 그는 천재가 아니다. 교수가 2년에 걸쳐 푼 수학 문제를 윌은 순식간에 풀어버린다. 여기서 범인과 천재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천재인 윌은 영화 중후반에 범인인 램보에게 팩트폭력을 가한다. “그걸 교수님이 못 풀다니 정말 안됐군요.” 그 말에 램보는 조금 슬픈 얼굴로 말한다. “널 차라리 만나지 않았더라면 할 때도 있어. 그럼 밤에 잠 못 이루지도, 세상에 너 같은 인재들이 많을 거란 생각도 안 했겠지.”

내 주변에도 천재가 있다. 어릴 적부터 친하게 지냈는데 커가면서 어른들이 우리를 비교하기 시작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결코 내가 못나서가 아니었다. 그 친구의 재능이 너무나 뛰어났기 에 나는 뭘 해도 못난이였다. 램보처럼 차라리 그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하고 바란 적도 있다. 천재가 내 친구라 뿌듯했던 적보다 고질적인 열등감에 눈물 훔친 날이 더 많다.

사람들은 램보나 나같은 범인에겐 관심이 없다. 이젠 천재 옆의 범인에게도 따스한 말 한마디를 건네주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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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