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4.0℃
  • 맑음강릉 13.1℃
  • 맑음서울 14.6℃
  • 맑음대전 17.4℃
  • 맑음대구 20.4℃
  • 맑음울산 13.1℃
  • 맑음광주 17.0℃
  • 맑음부산 14.0℃
  • 맑음고창 10.2℃
  • 맑음제주 13.0℃
  • 맑음강화 5.2℃
  • 맑음보은 15.8℃
  • 맑음금산 16.8℃
  • 맑음강진군 15.7℃
  • 맑음경주시 14.7℃
  • 맑음거제 15.1℃
기상청 제공

연기를 거듭하는 학사일정…학생과의 소통 필요성 커졌다

교무처장 “절차 마무리까지 시간 걸려… 학생 무시한 처사 아냐”

원격수업 시행 한 달째에 접어든 가운데 대학본부와 학생 사이의 소통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학생들은 급격한 학사일정 변동과 적응하기 힘든 원격수업 환경 등으로 인해 극심한 피로를 호소하고 있지만, 대학본부의 대응은 미온적이라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충분한 소통 없는 코로나19 대책은 학생들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학생들은 “학교 소식을 공지사항보다 뉴스로 접하는 경우가 많다”고 입을 모은다. 개강 연기 결정부터 학사 일정 변동은 물론 학내 확진자 발생 현황까지 학생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학교 측이 제때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한국일보, 노컷뉴스 등 전국 단위 언론은 물론 매일신문, TBC 등 지역 내 주요 언론사는 우리학교의 개강 연기 소식을 학교의 공식 발표보다 하루 앞선 2월 5일에 보도한 바 있다. 이 같은 결정은 보도가 나간 다음날인 2월 6일 학교 홈페이지 발표를 통해 공식화되었고, 확진자 발생 사실은 언론보도 나흘 뒤인 2월 25일에 홈페이지 팝업을 통해 전달됐다.

 

이에 대해 대학본부 측은 언론 취재에 응하는 과정에서 공지와의 시간차가 발생했을 뿐이며 학생들을 무시했다는 것은 오해라고 설명했다. 관련 공지를 내기 위해서는 총장 결재 등 행정절차가 필요한데, 이것이 미처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이 먼저 이를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보도했다는 것이다. 이필환 교무처장은 “여러 언론사에서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취재 요청이 들어와서 이에 대해 답변을 했는데 이것을 언론이 확정된 사실로 바로 보도한 탓에 당황했다”고 말했다. 또한 “내부적으로 개강 연기가 이미 결정된 시점이었지만 총장 결재 등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학생들을 무시한 처사는 전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해명에도 불통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3월 말부터 에브리타임이나 비사광장 등 우리학교와 관련된 커뮤니티에는 연일 학교 측의 대책을 묻는 글이 속속 게시되고 있다. 재학생 조미현 씨는 지난 3월 27일 ‘계명대학교의 대처 방안도 공지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비사광장에 게시하고 학교 측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조미현 씨는 “(대면강의가) 일주일씩 연기되는 것들을 볼 때마다 차라리 (학교를) 쉬는 게 나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며 “그럴 때마다 이번 학기, 이번 사태에 대한 학교 측의 대책이 더욱 궁금해진다”고 말했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