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06년 5월부터 12월까지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에서 화장실, 휴양시설, 은행, 병원 등 8개 부분의 6백 70개 편의시설에 설치된 장애인 복지시설의 수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볼 수 있다.
오는 4월 20일 제 27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공공시설에 설치된 장애인 복지시설의 현황과 우리대학의 장애학우를 위한 복지시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점검해보았다. -엮은이 말- |

●우리대학의 장애학우 진학률은?
현재 우리대학의 장애학우들은 7명의 재학생과 3명의 휴학생이 있으며, 2000년부터 2007년까지의 졸업생 7명을 포함해 총 17명의 장애학우들이 우리대학에 진학했다. 장애우의 숫자에 대해 학사운영팀의 구보순 씨는 “현재 집계된 학생들은 총 17명이지만, 장애학우들이 학적부에 기재하지 않고 숨기는 경우가 많아 현재 집계된 숫자보다 더 많은 장애학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오는 2008년 1월 완공될 음악·공연 예술대학에 설치된 장애학우 복지시설의 예를 보자면, 현관 입구의 램프계단, 차도와 인도 사이에 이동의 편의성을 위한 장애인용 연석 경사로, 건물 내의 층 이동을 돕기 위한 엘리베이터, 출입구와 계단 등의 위치를 알리기 위한 점형블럭 등을 설치해 장애학우에게 건물 사용의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애인 편의시설 법령기준과 비교해보면?
장애인 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 2조 별표 1의 12항에 따르면, 경사로의 높이가 1m 이하일 경우에는 경사도를 1/8(0.125)이하로 설계해야 한다. 이 규칙에 따라 우리대학 도서관의 정문과 동문의 출입구의 경사를 조사해 보면, 정문은 높이 33cm에 길이는 327cm로 0.101의 경사도를 나타내고, 동문은 높이 42cm, 길이는 340cm로 0.123의 경사도를 나타내 법령기준인 0.125에 준하게 건설된 예를 보여준다.
또한, 장애인 열람석 수에 관한 법령기준은 편의증진법 시행령 제 4조 별표 2의 3항 가의 14번에 따라, 전체 열람석 수의 1%이상이란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우리대학 도서관의 경우, 전체 5천6백60석의 열람석 중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열람석 수가 64석으로 우리대학은 장애인 편의증진법에 준하는 건물을 지어 장애인들이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데 따르는 불편을 최소화 해주고 있다. 학내 시설에 대해 고강민(공학·1)학생은 “학교 시설을 이용하면서 계단을 오르내려야 하는 것이 조금 힘들지만 큰 불편은 없다”고 말하며 “학교 측에서 장애인 장학금을 지급해 주거나 근로 장학생을 지원해 주는 등의 도움을 줘 큰 불편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대학은 장애학우들을 위한 특별전형이 존재하지 않으며, 학점에 특혜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수강신청 시에 1층 강의실을 배정해 주거나, 수강하는 강의실에 휠체어를 탄 학생을 위한 책상을 따로 마련해 주고, 교내 이동의 편의성을 위해 주차관리 스티커를 지급해 주고 2명의 근로 장학생을 붙여주는 등의 특혜를 주고 있다.
●장애학우 시설이 잘된 타대의 예
대표적인 예로 제주대와 대구대가 있다. 제주대에서는 지난해 6월부터 장애학우들을 위해 학습도우미, 생활 도우미, 강의 대필 도우미 등의 도우미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올해 3월부터 장애학우들의 학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점자모니터, 무선 음성 청취기 등의 교육 기자재를 도입한 ‘다소니 교육지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구대에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단과대학건물마다 승강기나 경사로가 설치돼 있고,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탄 상태로 버스에 탑승할 수 있게 도와주는 ‘초 저상버스’나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도서관’ 등의 시설을 둬 장애학우의 복지를 지원하고 있다.
이요섭(사회대·1)씨는 “바우어관에 학생상담센터가 있는 것은 알지만 경사로가 없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이용하는 것에 많은 불편이 따르고 있어 상담센터를 도서관으로 옮긴다면 모든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과 “우리는 단지 몸이 조금 불편할 뿐이지 다른 시선으로 보지만 말고 함께 어울려 지낼 수 있으면 한다”고 자신들의 생각을 밝혔다.
현재 우리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우들은 총 7명이다. 이 외에도 교직원, 외부 방문객 등을 고려한다면 장애인 주차구역의 엄격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 관리팀의 정준호 씨는 “현재 우리대학에는 장애학우들을 위해 충분한 수의 주차공간을 마련해 뒀다”고 말하며 “우리 팀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학생이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하고 있어 계명인 모두의 의식개선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