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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제도의 이해

"민주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아야"


지난 2월 12일 대구지방법원에서는 강도상해의 사건에 대해 국내 사법사상 최초로 일반국민들로 구성된 배심원에 의한 역사적이고 획기적인 사법제도의 변화로 국민참여 형사재판이 열린 바 있다. 우리나라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서는 배심제도와 참심제도를 혼합·절충한 형태이다.

배심원 선정은 해당 지방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국민 중 선거인 명부에서 무작위 추첨한다. 선정된 배심원은 선정기일에 출석한 후보자를 상대로 결격사유와 불공평한 판단을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질문한 다음, 검사와 변호인의 기피신청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배심원을 선정한다.

이 때 배심원의 수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에는 9명, 그 외 사건은 7명이다. 다만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의 주요내용을 자백한 때에는 5명의 배심원이 참여할 수 있다. 이 때 참여한 배심원에게는 여비와 일당으로 1일에 10만 원 정도가 지급된다.

평결에 있어서 배심원단은 재판장의 설명을 들은 후 법관의 관여없이 독자적으로 평의하고, 유·무죄에 대한 평결을 해야 한다. 다만, 배심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심리에 참여한 법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평결은 만장일치가 원칙이지만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수결로 한다.

물론 법관은 평결에 관여할 수 없다. 배심원단이 유죄평결을 한 경우 법관과의 토의를 통해 개별적으로 양형에 관한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


그런데 사법은 정치권력 등 외부로부터의 독립성 확보는 물론 사법부 내에서 사법행정권자로부터의 독립성도 보장하여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아가 일반국민이 재판에 참여하면 판결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되고 재판을 신뢰할 수 있게 되어 법조비리 등도 제거될 수 있다.

또한 국민 스스로가 법관이라는 인식이 고양되어 국민들의 준법의식이 강화된다.
그러나 배심원은 비법률가이기 때문에 법률심이나 상소심에서는 별로 유용하지 못하며, 직업법관의 설명의 부담이 크고, 재판이 지연되는 등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

또한, 배심원이 감정적·정서적인 직관에 사로잡히거나 대중매체에서 얻은 지식과 자신의 편견 또는 개인선호에 따라 심리·판단할 가능성이 커서 객관성과 냉정성을 잃기 쉽다는 단점도 지니고 있다.

일반적으로 배심재판의 진행에 있어 법관에게 부담이 가중되므로 법관수를 늘려 과중한 업무 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며, 배심원에 대한 제척 및 기피제도가 실질적이고 올바르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해 배심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해야한다.

따라서 배심원의 평결내용과 법관의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검사의 상소권을 제한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배심재판 제도를 보다 성숙한 민주사회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