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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협상의 조건

세계화라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여러 분야의 시장개방을 요구하는 자유무역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전적 의미에서 협상이란 어떤 목적에 부합되는 결정을 하기 위하여 여럿이 서로 의논하는 것. 또한 대외적으로 둘 이상의 나라가 통첩(通牒), 서한(書翰) 따위의 외교 문서를 교환하여 어떤 일에 대하여 약속하는 일을 뜻한다.

두 나라가 협상을 시도하는 목적은 자국의 이익이다. 따라서 신중하고 철저한 준비는 협상에 앞서 당연히 요구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18일 타결된 한미FTA 쇠고기협상은 국민의 건강위협과 졸속협상이란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한미FTA 쇠고기 협상 결과 국산 쇠고기 원령제한 해제, 일부 특정위험물질(SRM)수입 허용과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의 광우병 관련 지위를 하향 조정할 때만 우리 정부가 수입을 중단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는 검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광우병의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가 유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

대외협상을 임하는 협상자의 우선적 목적인 ‘국익’은 국민의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강행해야만 하는 정책수행 작용이 아니다. 더군다나 현재 우리나라는 을사조약이 일어날 때처럼 정치적으로 국가안보가 위태롭지 않으며, 국민의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경제를 발전시켜야 할 만큼 어려운 상황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익을 위해 국민의 건강을 버리겠다는 협상결과는 받아들이기 힘들다.

국민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대외협상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도 없겠거니와 한 나라를 대표해 협상에 임하는 협상자의 자질 및 능력 역시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다.

얼마 전 농림수산식품부는 ‘30개월 미만의 소는 도축검사에서 불합격하더라도 동물성 사료로 쓸 수 있다’는 협상내용이 담긴 미국 식약청(FDA)의 영문(英文) 보도자료(미국 연방관보에 실린 내용을 요약한 것)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를 반대로 해석한 것으로 드러나 FTA협상단은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영어의 오역으로 이러한 협상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결국 대외협상은 국민의 입장에서 최우선되는 이익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한 후 국민의 의견
을 충분히 수렴하는 일련의 정치적 통합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정치적 과정이 진행된 후에야 비로써 협상의 목적인 국익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잡을 수 있고 본격적인 협상상대에 대한 분석, 협상조건 등 세부적인 협상준비에 돌입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