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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적색경보, 당신의 정보는 안전하십니까?

지난 5일, 1천만 명이 넘는 고객의 신상 정보가 담긴 CD가 서울 유흥가 골목길 쓰레기통에서 발견되었다. 이 CD는 GS칼텍스 고객의 신상정보가 담긴 것으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등 고객의 온갖 정보가 다 담긴 자료이다. 이런 방대한 신상정보가 함부로 방치되었을 정도로 개인정보관리 소홀 문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른 것이다.

최근 들어 이와 비슷한 사건은 끊이지 않았다. 경매 사이트 옥션에서도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며, 정부기관인 병무청에서도 개인정보가 새어나갔다.

이렇게 유출된 정보들은 각종 금융사기나 사칭 범죄, 보이스피싱 등에 악용되고 있다. 실제로 이 같은 대형 사고가 잇따라 터지면서 관련 범죄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해킹과 바이러스, 인터넷 사기, 불법 사이트 운영, 불법복제 판매, 사이버폭력 등 스팸메일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이버 범죄가 2006년 7만 5백45건에서 2007년 7만 8천8백90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심지어 기업 차원에서 고객 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하다 경찰에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하나로텔레콤은 6백만 명의 고객정보 8천5백만 개를 전국 1천여 개 텔레마케팅 업체에 제공해 상품 판매에 이용하도록 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사이트를 이용하는 개인의 보안의식 부재와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관리하는 기업의 관리시스템의 문제, 정부차원에서의 법적규제 부실 등 다양한 변수가 적용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인·기업·정부 모두의 노력이 함께 필요하다. 우선 개인적 차원에서는 사이트 가입에 앞서 약관을 읽어보고 계약을 하여 무분별하게 회원가입을 하지 않는 보안의식이 필요할 것이며, 기업적 차원에서는 고객정보 수집·저장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보관·관리에도 노력을 기울여 해킹이나 개인정보 자료 분실로 인한 정보 유실이 없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법적 규제를 통해 개인의 귀중한 정보가 꼭 필요한 방향으로 쓰일 수 있도록 기업에서 개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