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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71%, 교육 매관매직 전국적 현상

"인사비리 가장 심각"…교사 598명 설문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서울지역에서 잇따라 터진 교육비리와 관련, 평교사 10명 중 7명은 `교육비리는 전국적으로 만연해있는 현상'으로 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최근 평교사 598명을 대상으로 `교육비리' 관련 설문조사를 해 11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에서 발생한 장학사들의 `매관매직' 사건에 대해 70.8%(중복응답)가 `전국적이고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대답했다.

실제로 학교비리 유형을 제시하고 `직접 경험했거나 들어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는 응답률이 상당히 높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학생성적 비리 34.1% ▲근무평정 비리 68.3% ▲보직교사 임용 학내 인사 비리 62.7% ▲수학여행 리베이트 수수 58.4% ▲비정규직 직원 채용 관련 상납요구 55.7% ▲학부모 대상 불법 찬조금 수수 57.6% ▲교과서ㆍ부교재ㆍ사설모의고사 채택료 수수 44.7% 등이었다.

전교조는 이에 대해 "비리가 학교 현장에 광범하게 퍼져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감사제도 개선, 내부 고발자 보호 장치 등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사들 스스로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교육비리는 `장학사 시험 등 승진 관련 비리'(64.1%)였고, 그 다음이 `시설공사 및 기자재 납품 비리'(61.0%), `근무평정 관련 비리'(57.0%) 등이었다.

교육현장에 비리가 만연한 이유에 대해서는 85.2%가 `학교장 권한의 집중'을 꼽았고, `공사 및 납품 관련 업자들의 로비' 82.6%, `승진에 대한 요구' 79.1% 등이었다.

설문 참여교사들은 교육비리 척결을 위한 대책으로 `승진제도 개선'(73.4%)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고, `비리교원에 대한 처벌 강화'(66.8%), `공사관련 감리 강화'(58.5%) 등에 대한 응답률도 높은 수준이었다.

jslee@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3/11 12:08 송고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