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여름을 더 뜨겁게 만들 월드컵 열풍조차 지난 5월 31일에는 잠시 숨을 고르는 듯 전국민이 저녁시간 지상파방송이 전하는 5. 31 지방선거 결과에 눈과 귀를 모았다. 선거결과는 이미 모든 여론조사 기관과 언론사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야당인 한나라당의 압승, 그리고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참패로 이어졌다. 무수한 분석과 이후 정치권의 행보를 전하는 것에 방송과 신문은 열을 올렸다. 그렇다면 지방선거가 무엇이기에,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기에 이토록 열중하는 것인가? 지방선거란? 지금과 같은 형식의 지방동시투표가 시작된 것은 지난 1995년 6월 27일 제1회 지방선거 때부터다. 올해 치러진 지방선거는 4회째이며 지역의 일꾼을 뽑는, 이름 그대로 지방선거이다. 올해는 시·도지사 16명을 비롯해 구·시·군장 2백30명과 광역의원 7백33명, 기초의원 2천8백88명을 선출했다. 이들은 지역마다의 현안을 해결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면서 지역과 중앙정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역할은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 효율성을 재고하는 부분도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원론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결과적
오는 31일 열리는 지방선거에 대한 대학생들의 관심과 참여가 크게 부족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각 지역의 대표들을 선출하는 이번 선거에서는 선거권의 연령을 기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하향 조정하여 이전에 치러졌던 선거에 비해 대학생 유권자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렇게 대학생 유권자가 증가한 만큼 이번 선거에서 그 역할과 비중이 커졌으나, 정작 당사자인 대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는 저조한 실정이다. 특히, 대학생 유권자 수는 증가하였지만 부재자 투표가 실시되는 대학은 전국에서 단 9개 대학뿐이라는 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부재자 투표소는 선거법 규정상 2천명 이상의 선거인 신고가 있어야 설치가 가능한데 이번 선거의 경우 연세대·조선대·건국대 충주캠퍼스만 조건에 부합되어 투표소 설치가 확정되었다. 이외 경북대·금오공대·대구대·영남대·대구가톨릭대·세종대 등 6개 대학은 신고자 수가 2천명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지역선관위에서 ‘예외규정’을 인정해 부재자 투표소 설치를 허용했다. 이러한 부재자 투표소 감소현상은 처음으로 대학 내 부재자 투표소 설치를 허용한 지난 2002년 대선에 7개 대학에서 2천명 이상이 부재자 투표 신청을 했던 것과 2004년 총선 당시
Ⅰ. 해양법상 섬의 정의 1982년 UN 해양법 협약 제121조 제1항에는 해양법상 섬을 ① 만조시에 ② 바다 표면에 나타나는 것으로서 ③ 물로 둘러싸여 있는 ④ 자연 구조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불명확한 표현 같으나, 이러한 정의를 내리게 된 까닭은 섬의 지리적 환경이 복잡하고 다양하여 UN 해양법회의에서 크기나 다른 자연적 기준으로는 합의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섬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 협약 제121조 제3항에는 ① 인간의 생존이 불가능하거나 ② 그 자체의 경제성이 없는 암석에 대해서는 법적 성격은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의 EEZ나 대륙붕을 가질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인간의 생존’ 및 ‘그 자체의 경제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독도의 법적 성격은 분명하다. 게다가 독도를 무리하게 위 정의에 맞추려다가 다른 곳에서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득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Ⅱ. EEZ의 법적 성격 EEZ는 1982년에 UN 해양법 협약에서 채택된 새로운 제도다. 모든 연안국은 각기 기선 혹은 기점으로부터 2백해리(1해리는 1천8백52km)까지의 연안 해역에서 자원의 탐사, 개발
우리나라 노동문제의 핵심은 ‘노동3권’과 관련된 보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접근 선상에 기초하고 있다. 노동3권 즉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그리고 단체행동권이 현실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어느 정도 수준에서 보장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기준은 우리나라 노동운동 역사의 현 시점에서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요즘 대두되고 있는 세계화의 추세에 비추어 보더라도, 최근 ILO(국제노동기구)의 노동3권과 관련한 권고사항을 보면 어느 정도 그 수준을 비교 측정할 수 있다. 제네바에서 열린 제295차 ILO 이사회는 지난 3월29일 한국 정부에 대해 권고문을 채택했다. 권고문의 핵심은 소방관 및 5급 이상 공무원 등에 대해 단결권을 보장하고,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필수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파업권에 대한 모든 제약을 제한하라는 것이다. 또한 지난 2003년 지역건설노조 간부에 대한 형사기소와 벌금형 및 징역형 선고에 대해 ILO 이사회는 권고문에서 건설노조 간부에 대한 모든 위협과 폭력행위가 중단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시를 내리고, 모든 유죄선고와 징역형을 검토하고 기소, 구금 및 징역의 결과로 건설노조 간부들이 받은 피해를 보상해줄 것을 한국
우리는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다. 정보통신 혁명은 이를 촉발시켰다. 인터넷에 이어 텔레비전은 집 밖으로 나와 활개를 친다. 이 현상은 정보의 홍수라는 필연을 낳았다. 언제 어디서나 눈만 뜨면 따끈따끈한 정보를 접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측면이 적지 않다. 여과되지 않거나 왜곡 가공된 그것들이 전방위에 걸쳐 노출됐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많은 젊은이들이 진지한 정보를 외면하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났다. ‘정보의 바다’라고 일컬어지는 인터넷을 뒤지고 다니지만 게임과 채팅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정보를 재가공하고 전파하는 중심에 서 있던 신문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밀려 구닥다리 취급을 받는 처지에까지 놓였다. 그러나 세상을 제대로 읽고 자신의 미래를 개척해 내는데는 신문만한 스승이 없다고 단언한다. 신문에는 방송, 인터넷이 흉내 낼 수 없는 세상의 흐름을 담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신문을 통해 세상을 제대로 읽을 수 있을까? 신문에는 세상의 흐름이 담겨 있다 멀티미디어, 인터넷시대로 정의되는 21세기 초입, 수 천년의 역사를 가져 온 신문은 독자적인 영역을 고수하고 있다. 이유가 뭘까? 이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영상물 저작권을 둘러싼 분쟁으로 전 세계가 시끄럽다. 일본에선 방위청 직원이 해적판 DVD를 굽다가 체포됐고, 독일에서는 불법 동영상 유통을 막기 위한 캠페인이 뒤늦게 진행중이다. 미국 연방정부가 ‘스타워즈 에피소드3: 시스의 복수’를 불법복제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8명을 기소한 데 뒤이어 할리우드도 2005년 말 불법유통의 온상으로 지목됐던 P2P 업체 그록스터와 법적 공방을 벌여 결국 피해 보상금 5천만달러를 토하도록 만들었다. 해적판의 천국 중국 또한 오명을 씻기 위해 지난해부터 저작권보호협회를 만들어 자정 작업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지난 2월 1일부터 불법 동영상 유포를 근절하기 위해 영파라치 제도가 실시중이다. 10개 영화사들이 씨네티즌(www.cinetizen.com)이라는 온라인 업체에 저작권 관리 권한을 위임하는 형태로 건당 1만원의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효과는 기대 이상이다. 해당 온라인 업체의 서버가 여러차례 다운되는 일까지 발생한 가운데 제도 시행 두달을 앞두고 신고 건수는 무려 11만여건에 달하고 있다. 불법 복제 영상물들로 넘쳐나던 웹하드 및 P2P 업체들의 사이트, 이제 에로물 일색의 컨
‘사랑도 리콜이 되나요’라는 2000년도작 미국 영화가 있었다. 이 영화의 원제목 ‘High Fidelity’인데 번역한 한글 영화제목이 재밌다. 이는 리콜이란 말이 일상적인 단어가 되었음을 나타내 주는 좋은 예이다. 또 최근에 몇 가지 리콜사례들이 사회문제가 되었었는데 한국은행의 새 ‘5천원’권의 리콜과 쇳가루가 검출된 미국산 분유 ‘엔파밀’의 리콜사례이다. 상품 리콜은 ‘상품의 결함이 있을 때 상품의 회수 또는 수리를 위한 조치’를 말한다. 리콜제도는 어떤 상품에 결함이 있음을 의미하는 상품실패(product failure)에 대한 대표적인 해결방법이다. 많은 사람들은 현대의 놀라운 과학과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상품실패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다. 상품생산 기술이 발전하면 상품도 더 완벽해지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상품은 더 복잡해지고 새로운 상품들이 쏟아지므로 새롭게 개발된 상품의 실패 가능성 역시 증가하게 된다. 또 대량생산 및 대량소비의 체계는 상품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안전성의 결여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지 못한다. 더욱이 어떤 상품의 결함은 소비자의 건
경찰대학교 폐지에 관한 논쟁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최근 검경수사권조정 및 경찰공무원법의 개정 등과 맞물려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전국 80여개 대학에서 경찰행정학을 전공하는 대학생과 그 졸업생의 입장에서도 매우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 그 결과를 주목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지면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경찰대학에 관한 설명과 그 존치의견, 폐지주장, 그리고 경찰행정학 전공자와의 상관성 등에 대하여 순서대로 기술하기로 한다. 경찰대학은 1979년제 제정된 경찰대학설치법에 의해 설립되었고, 1981년 3월에 제1기생 1백20명을 모집한 이래 현재 26기까지 2006학년도 신입생을 모집, 교육 중이다. 경찰대학의 설립 당시 정부는 경찰의 전문화와 수사권 독립 등을 위해서 정예인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를 들었고, 우수인력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병역특혜, 사관학교식 교육, 학비전액 무료 등의 파격적인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경찰대학의 졸업생은 모두 경찰공무원의 초급관리자 계급에 해당하는 경위로 임용되는 데 현재까지 총 2천4백08명이 배출되었다. 경찰대학의 입학정원은 개교 이래 지금까지 동일하나 1989년부터는 1백20명 중 5명을, 그리고 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