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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주차공간 부족-남문학생주차장이 대안

남문학생주차장,포장ㆍ가로등 설치 등으로 이용도 높여야


우리대학의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불법주차는 매년 제기되고 있는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이다.


이번 학기에 우리대학에서 발급한 학생주차권은 총 1천8백50장으로 지난 학기 발급권 2천장에 비해 줄어들었으나 학생들의 특성상 이용시간이 비슷하기 때문에 주차공간 부족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실정이다.

수요일과 금요일의 경우 개설된 수업이 적어 주차공간이 부족하지는 않으나, 수업이 많은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에는 차를 몰고 오는 학생들의 수가 평상시보다 늘어나기 때문에 오전 수업이 끝나기도 전 주차공간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그로 인해 미처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학생들이 학교 내의 길가에 불법주차를 해 교통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담당부서인 관리1팀의 정준호 씨는 “남문학생주차장은 약 3백20면으로, 동문학생주차장보다 주차공간이 넉넉하게 마련돼 만차 되는 일이 거의 없다”며 동문학생주차장 만차 시 남문학생주차장도 이용할 것을 권했다. 하지만 남문학생주차장의 경우 주차공간이 넓음에도 불구하고, 비포장주차장이라는 것과 가로등이 부족한 점, 학내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점 등 다른 주차장에 비해 시설이 낙후돼 학생들의 불만이 많다.

남문학생주차장을 이용한 적이 있다는 정주희(경영학·3)씨는 “밤늦게까지 공부한 후 주차한 곳에 간 적이 있었는데, 주위가 너무 어두워 여자 혼자 다니기엔 무섭겠단 생각이 들었다”고 이용소감을 밝혔다.

한편 학교 측은 부족한 주차시설을 보완하고 확충하기 위해서 오는 2008년 3월경 음악·공연예술대학 및 대강당에 지상 1백16면, 지하 3백16면을, 국제교육센터에 지상 15면, 지하 1백74면을, 기존 남문 주차장도 70면 추가할 예정이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