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을 위해 오는 2020년까지 공공, 민간의 사업승인 대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그린홈 200만가구가 건설된다.
또 2025년까지 제로 에너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의무 절감률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강남 세곡보금자리주택지구와 용인 흥덕지구에는 각각 한국형 그린홈 실증단지를 조성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녹색인증제가 기존 건축물로 확대되고, 내년부터 에너지 평가사 및 에너지 소비 증명제도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녹색성장위원회,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공동으로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보고대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녹색건축물 활성화 추진전략과 그린홈 시범단지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앞으로 건축물의 탄생(인허가)부터 유지관리, 재탄생(리모델링)까지 전 과정을 통해 녹색 건축물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인허가 단계에서는 2025년까지 '제로(0) 에너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년부터 공동주택의 에너지 의무 절감률을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매년 20만~25만가구의 에너지 효율 건축물을 지어 2020년까지 그린홈 200만호를 보급할 방침이다.
또 올해 7월부터 1만㎡ 이상 대형 건축물에 전체 에너지 사용량을 제한하는 '에너지 소비총량제'를 시행하고, 2020년에는 모든 건축물로 적용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형 그린홈 실증단지 조성과 관련, 정부는 현재 용인 흥덕지구(52가구)에 단독주택 시범단지 조성을 위해 참여업체를 공모 중이며 강남 세곡지구 1개 블록(200가구)에는 공동주택 실증단지를 조성해 올해 안에 착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부터 신축 건출물에 한해 시행되고 있는 친환경인증 등 녹색인증제를 기존 건축물로 확대한다.
또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대상 건축물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0년에는 모든 건축물로 대상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녹색건축물 에너지 평가사 제도를 도입해 녹색 건축 전문가를 양성하고, 에너지 소비증명제를 도입해 부동산 거래시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정보를 증명서로 발급할 방침이다.
기존 건축물의 그린 리모델링을 확대하기 위해 건축물 용도별로 그린 리모델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2016년까지 노후 공공임대주택 28만가구, 2020년까지 노후 건축물 20만동(전체의 30%)을 그린 건축물로 리모델링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건축위와 국토부는 이와 함께 친환경 건축물 인증, 주택성능등급 등 중복된 기존 건축분야의 인증제도를 녹색건축 인증제도로 통합하고, '더 그린(THE Green)'이라는 브랜드로 선보이기로 했다.
또 녹색 건축물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녹색건축물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