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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ㆍ미용실 등 가격 옥외표시제 내달 시범 시행


3~4개 지자체 대상…효과 좋으면 전국으로 확대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 정부가 다음달부터 이·미용업소를 중심으로 옥외가격 표시제를 시범 시행한다.

1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전국 3~4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 이르면 4월부터 개인서비스업의 옥외가격표시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옥외가격 표시제란 음식점, 미용실 등 개인서비스 업소의 건물 밖에 가격표를 내걸어 소비자들이 업소 외부에서도 가격정보를 사전에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시행하면 가격정보가 투명해져 소비자 후생과 선택권을 증진시키고 물가상승 압력을 완화할 것으로 기재부는 기대한다.

시범사업 지역은 서울 송파구, 충남 천안시, 부산 수영구 등이 유력하고 대상 업소는 효과가 큰 미용실, 이발소 등이 거론된다.

미용실은 가격정보가 미리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 소비자들이 업소에서 서비스를 받은 이후 가격을 알게 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소비자단체협의회가 건의한 옥외가격표시제 의무화의 실효성 등을 검토해왔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1월 라디오연설에서 "음식점, 미용실 같은 개인서비스업에 대해 선진국처럼 가격표를 바깥에 내걸도록 하는 옥외가격표시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정부는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협의를 거쳐 시범사업을 한 뒤 효과가 양호한 것으로 드러나면 소비자 설문조사를 거쳐 옥외가격표시제를 전국에서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서비스업종별 협회 등 압력단체들이 반발하는데다 해당 서비스업종 담당 부처와 이견 조율이 원활하지 않아 옥외가격표시제는 시행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비자는 강력히 원하지만 관련 업종 종사자들은 가격의 하향평준화 등을 우려해 반발하는 목소리가 크다"며 "업계와 관계부처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시범사업 업종과 지역을 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