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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U.S. Studies Seminar

미국학의 학문적 이해를 위해 전국 37명 학생 참가


지난 8월 7일부터 10일까지 미국학과에서 주한미대사관과 공동으로 2013 U.S. Studies Seminar을 주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의양관 207호에서 “The Study of the United States: Why It Matters”라는 주제로 한·미 양국의 원활한 교류와 미국학에 대해 학문적으로 이해하고 토론하고자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우리학교를 비롯해 서울대, 전남대, 부산대, 고려대, 서강대 등 전국 총 24개 대학에서 37명의 대학생이 참가한 가운데 ‘오늘날의 미국’, ‘미국학과 나의 삶’, ‘한·미 동맹 60년과 그 미래’, 그리고 ‘미술을 통해 알아보는 미국’,‘한국에서의 미국학 미국에서의 한국학’, ‘미국 기업문화와 고용문화’ 등의 다양한 주제로 이루어졌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류동연(서강대·미국문화학·3) 씨는 “세미나에서 각 분야의 많은 사람들을 만나 미국을 다양한 관점에서 알 수 있었으며 앞으로 영어교사를 지망하고 있는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아이들에게 영어 및 미국문화에 대해 더 잘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류재성(미국학·조교수)교수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학생들이 미국을 알고 나아가 세계화된 사회를 보다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을 것이다”고 하며 “앞으로도 이러한 세미나를 자주 개최해 우리학교 학생들에게 다양한 국제화 시각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