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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스쿨·셔틀버스 어떻게 운행되고 있나

스쿨버스 41개 노선, 셔틀버스 하루 2회 각각 운행


우리학교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스쿨버스 및 셔틀버스를 운행하는데, 올해 운행 계획은 다음과 같다.

2015학년도 개강일인 지난 3월 2일부터 종강일인 오는 12월 21일까지 운행하는데, 대구시내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우리학교간 등・하교가 힘든 지역을 중심으로 버스 11대를 41개 노선에 운행한다. 모든 노선의 도착지점과 출발지점은 성서캠퍼스 정문이다.

스쿨버스는 이용요금은 무료이며, 우리학교 재학생임을 확인하기 위해 학생증 제시를 요구하기도 한다. 스쿨버스의 주간등교시간은 각 호차마다 다른데 주간하교는 주간등교의 역순으로 운행된다. 주간하교와 야간하교는 성서캠퍼스 정문도로에서 18시20분과 22시20분에 출발한다.

상인, 월배, 대곡, 화원지역을 중심으로 운행되는 1호차는 화남초등정문맞은편(7시20분)과 화원읍사무소(8시50분)에서 출발하며, 2호차 주간등교는 대곡스포렉스(7시20분과 9시30분), 3호차는 롯데백화점건너 대성고앞(7시20분), 4호차는 상인동 동해해물탕(7시17분)에서 출발한다.

성서캠퍼스로 오는 스쿨버스 1호차는 7시45분과 9시25분, 2호차 7시50분과 9시, 3호차 7시47분, 4호차는 7시 55분에 도착한다. 야간하교는 1호차 롯데백화점북문, 2호차 대곡청구제네스, 3호차 금강맨션육교, 4호차는 화남초등까지 운행된다.

5호선부터 9호선까지는 칠곡, 서구, 동서변 지역에서 운행되며, 5호차는 대구은행 학정로지점맞은편 무극안경점(7시20분), 6호차 롯데아파트정문(7시20분과 8시50분), 7호차 칠곡3차 보성GS주유소(7시20분과 8시55분), 8호차 동서변리벨리107동옆(7시10뷴), 9호차 칠곡2차 영남타운아파트 102동 옆(7시20분)과 구암가압장 맞은편 화성그랜드파크 306동 옆 도로(8시50분)에서 출발해 5호차 8시10분과 9시35분, 6호차 8시와 9시40분, 7호차와 9호차는 8시10분과 9시30분, 8호차는 8시에 성서캠퍼스에 도착한다. 야간하교는 6호차 장보고식자재마트육교까지, 7호차 칠곡3차 보성GS주유소, 8호차 서변동, 9호차는 구암가압장 맞은편 화성그랜드파크 306동 옆 도로까지 운행된다.

지산, 범물, 봉덕 지역에서 운행되는 10호차는 동아백화점 급행정류장(7시20분)과 동아스포츠뒷편 버스승강장(8시50분)에 출발해 성서캠퍼스에 8시15분과 9시30분에 도착하며, 야간하교는 동아스포츠까지 운행된다. 11호차는 복현, 산격, 침산 지역에서 운행돼 2군사령부민원실 버스승강장(7시15분)과 복현소방서(7시30분)에 출발해 성서캠퍼스에 8시25분과 9시55분에 도착하고, 야간하교는 르노삼성자동차 범어지점까지 운행된다.

한편, 성서캠퍼스와 대명캠퍼스를 연결해주는 셔틀버스는 하루 2차례 왕복운행을 한다. 셔틀버스는 성서캠퍼스 계명인 상 앞과 대명캠퍼스 정문에 탑승이 가능하며, 대명캠퍼스에서 8시10분과 10시20분에 출발해 성서캠퍼스에 8시45분과 11시에 도착한다. 성서캠퍼스에는 9시20분과 17시에 출발해 대명캠퍼스에 9시55분과 17시40분에 도착한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