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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일상회복의 앞당김, 대학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일일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 수가 몇십만 명씩 나오고 있다. 2년 전 대구·경북 지역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20~30명씩 ‘무더기 감염(?)’이 나오고, 대구를 봉쇄해야 한다며 여러 언론에서 대서특필하던 것이 불과 며칠 전인 것처럼 느껴진다. 세월은 지났고, 오미크론 유행화와 위드 코로나(With Corona)가 시행되면서 사람들은 코로나19와 함께 생활 속에서 서서히 적응되기 시작했다. 대학교 캠퍼스도 예외는 아니다. 전면 대면 수업을 시행하는 학교가 늘기 시작하면서 캠퍼스에 다시금 활기가 돌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먼저 학생들이 비대면 수업에 익숙해지면서 학교생활 적응에 방황하고 있다. 코로나19 학번의 어느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신은 학교를 처음 나왔고 대면 수업이 낯설다고 한다. 그동안 캠퍼스 갈 일이 없다 보니 어느 건물에서 수업을 들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수업 시간에 팀별 과제나 다른 학생들과 교류를 해본 경험이 없다 보니 친구도 없고 처음 접하는 대면 강의에 적응하는 게 힘들다는 것이다. 학교와 교수들이 수업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지난 2년여간의 코로나19와 함께한 생활이 우리 학생들의 학교 일상을 바꿔놓았다.

 

한편 3, 4학년 학생들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취업시장의 악영향 여파로 코로나 우울(블루)를 겪고 있다. 코로나19의 힘든 여건 속에서 기업의 채용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면서 취업시장이 얼어붙었고, 고용의 질이 이전과 비교해 악화되었다. 인턴 등의 대외활동으로 소위 스펙을 쌓을 경험은 점차 줄어들면서 학생들은 기회가 박탈당했다. 이러한 여파는 통계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2020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에 따르면 대학 졸업자의 시도별 취업률 평균은 2019년 63.3%에서 2020년 61%로 낮아졌는데, 특히 대구는 2019년 56.5%에서 2020년 53%로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낮아졌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대학 구성원의 노력은 분명하지만, 단순 대면 수업 위주의 학사운영과 학생들의 취업 활동을 돕는 것 이상으로의 행동이 필요해 보인다. 먼저 학교 내 행사 등의 비교과 교육활동의 더욱 적극적인 재개가 필요하다. 이러한 활동은 코로나19 학번들이 소외감과 방황을 느끼지 않고 학내 구성원으로서 소속감과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학내 행사의 직간접적 참여를 통한 학교 내 선후배 관계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 그동안 기업체 초청, 취업캠프, 채용설명회 등 비대면으로 운영되었던 일부 프로그램의 오프라인으로 확대하고 참여를 고취 시킴으로써 학교 적응과 취업률 고취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여러 대학교가 비대면 수업을 진행할 때 우리 학교는 성공적으로 대면 수업을 운영했던 경험을 살려서, 공식·비공식적 비교과 교육활동에 있어서도 일상 회복의 선두주자로 앞서 나갈 수 있다.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고 가야 할 길은 멀다. 온전히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가기에는 아직 멀어 보인다. 하지만 이제는 확진이 되더라도 1주일 자가격리 후 일상으로 복귀하고, 이제는 마녀사냥 하는 듯한 확진자의 동선은 공개하지 않는다. 물론 누구도 가보지 않는 길이라서 그 결단이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지난 코로나 단계를 돌아보면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다. 새로운 상황에 맞게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