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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2학기도 운영 지속

AI 맞춤형 잡케어 서비스 통해 체계적 분석·컨설팅

 

학생들의 취업 지원을 위한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을 2학기에도 운영한다. 지난 5월 25일 이성용(경찰행정학·교수) 대학일자리센터장은 본지와의 취재에서 2학기에도 해당 사업을 계속 운영할 것을 알렸다.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는 기존 대학 졸업반 학생을 중심으로 제공되던 각종 청년고용서비스를 심층 상담 기반의 개인별 취업준비 시기·정도에 따라 대학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체계적‧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고용노동부 주관 사업이다. 올해 우리학교는 대구경북권 4년제 대학 중 유일하게 12개의 시범대학으로 선정, 총 7억1천8백만 원을 지원받아 이번 학기 동안 사업을 운영해왔다.

 

현재 사업은 저학년을 위한 빌드업과 고학년을 위한 점프업, 2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AI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직업상담인 ‘잡케어 서비스’를 통해 구직 어드바이스를 제공한다. 빌드업 유형에서는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취업 전문 컨설턴트 상담을 통해 잡케어 서비스 결과를 분석, 심층 상담을 진행해 희망 직무에 대한 중장기적 준비 계획을 설계한다. 3·4학년이 대상인 점프업 유형에서도 동일하게 잡케어 서비스와 컨설턴트 상담을 진행하며, 이후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서를 작성한 후 사전에 계획한 대로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할 시 최대 150만 원까지 교육참여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에 해당하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신청하거나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053-580-8861~5)를 통해지원 가능하다. 이성용 센터장은 “많은 학생들이 진로 설정과 목표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이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관련 부서에 방문하여 다양한 혜택과 함께 상담 등 진로·취업 활동에 많은 도움을 받길 바란다.”라고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