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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정기총회 정족수 미달로 19년째 무산

학생기구 출범식 및 신입생 환영제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열려


지난 22일 노천강당에서 제 43대 총학생회 주최로 열린 학생정기총회(이하 총회)가 정족수 미달로 19년째 무산됐다.


당초 오후 4시에 진행되기로 했던 총회는 정족수 2천82명에 턱없이 부족한 3백91명이 참가해 이기철(영어영문학·3) 총대의장의 무효선언으로 폐회되었다. 개회되지 못한 이날 총회에서 총학생회장은 참석자들에게 방학 중 사업과 등록금 협의안 등을 보고했다.


총회에 참석한 성진호 (건축공학·4)씨는 “총회의 중요성에 대해 휴대폰 문자로 홍보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 외에도 다양한 홍보를 통해 총회의 중요성을 알려야 한다”며 새로운 홍보 방법과 더불어 임시총회를 건의했다. 이에 정철종(경제통상·4) 총학생회장은 “학우 6.7%가 임시총회에 동의하는 서명을 한다면 가능하다. 하지만 1학기 때 진행해야 할 행사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힘들 것이다”고 밝혔다. 그리고 추후에 임시총회를 하게 된다면 2학기 연합축제 기간이 적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학칙상 임시총회는 학생전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의 의사수렴을 위해 총대의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요구나, 재학생 6.7% 이상의 서명에 의한 요구가 있을 때 총학생회장이 이를 일주일 이내 소집해야 한다. 그러나 임시총회 역시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가 없다면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한편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바우어관 앞에서 새내기를 위한 영화제와 특별강연, 동아리 초청공연 등 다채로운 이벤트로 신입생환영제가 진행되며 행사 마지막날에는 노천강당에서 제 43대 총학생회 및 학생기구의 출범식이 치러질 예정이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