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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학년도 계명 비전-김용일 학생처장을 만나

"학생의 요청에 힘껏 답하겠다."


2007년을 맞이해 우리대학은 단대통합·KIC 설립 등의 변화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봉사단 활동, 장학금 등의 학생복지에서도 다양한 변화를 꾀하고 있다. 이에 김용일(철학·교수)학생처장을 만나 새롭게 바뀌는 학생복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올해 우리대학 성적우수 장학생 선발 기준에 최근 1년 이내의 공인외국어능력시험성적이 추가됐는데 신입생에게는 어떻게 적용하나?
- 재학생의 경우, 2007년 1학기부터는 성적우수 장학금 기준에 해당돼도 공인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학생은 장학금을 지급받지 못한다. 신입생의 경우, 공인외국어능력시험성적은 중간고사 후 실시할 모의토익 응시 여부로 대체할 계획이며 2학기부터는 재학생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한다.
사회에서 영어가 기본적으로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는 학생들의 영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환경의 중요성 인식, 봉사의식 고양, 타국의 사회문화 이해 증진 등을 위해 지난 2002년 결성된 해외 환경 봉사단 활동에 변화가 있다던데 어떤 변화가 있나?
- 우리대학은 지금까지 1년에 4번씩 해외봉사단을 세계 각국으로 파견했다. 하지만 해외 환경 봉사단 활동의 평가가 좋아 더 많은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올해부터는 하계와 동계 각각 1번씩 늘려 총 6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횟수 확대 외에 달라지는 점이 있는지?
- 매년 다른 나라를 방문해 봉사활동을 했던 지금까지와 달리 일정 지역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봉사활동을 하고 그 지역 대학과도 교류할 계획이다. 또한 기후적 특색을 살려 여름에는 몽골, 네팔 쪽의 시원한 곳에서, 겨울에는 베트남이나 필리핀 쪽의 따뜻한 곳에서 봉사활동을 할 예정이다.

·인턴십 제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들었는데 진행 중인 일이 있나?
- 인턴십 제도는 경쟁력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얼마 전에는 국제이공계인턴교류한국협회(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xchange of Student for Technical Experience 이하 IAESTE)에 가입했다. IAESTE는 이공계 대학(원)생들에게 유명 기업, 연구소, 대학 등에서 기술 실무를 익히도록 지원하는 단체로 인턴으로 파견되는 학생은 교통비만 준비하면 되며, 보수도 받는다.

·2007년에는 학생상담센터를 활성화시킬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유는 무엇인가?
- 4년 동안 한 번도 학생상담센터를 찾지 않는 학생도 있고, 자주 찾는 학생도 있기 때문이다. 학생상담센터는 학교생활이나 취업에 관한 고민을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곳이므로 활성화시켜 모든 학생들이 졸업까지 2회 이상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주제별 상담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상담문화를 형성할 예정이다.

·현재 사회관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무엇을 위한 것인지?
- CCC(Campus Communication Culture) 운동의 일환으로 학사행정실의 벽을 유리문으로 바꾸는 등 구성원간의 담을 없애기 위해 진행하고 있다. 구성원간의 담이 사라지면 신뢰감이 형성되고, 신뢰감이 형성되면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

·앞으로 학생처는 어떤 활동을 할 계획인가?
- 학생처에서는 학생들의 모든 행사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학생의 요청에 힘껏 답할 것이다. 앞으로 구성원간에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는 활동을 해 학생들이 졸업 후에도 학교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